[25년 1월 6일까지] ❛무단포획방사 금지법안❜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 카라
  • |
  • 2024-12-27 19:48
  • |
  • 21




❛무단포획 및 방사 금지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을 반드시 남겨주세요!


의견 개진 방법: 여기를 클릭!!

➡️ 로그인(회원가입) 후, 상단 "의견등록" 클릭!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은 대부분 오해와 무지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계자들과 대화, 조율 및 행동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갈등,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동물 상해, 죽음 등 피해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위 '이주방사'행위일 것입니다. 


이에 박홍근의원실에서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소위 '이주방사'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발의하였습니다.   


 '최근 길고양이를 본래의 서식지를 벗어난 장소에 유기하거나 방사하는 행위가 서슴없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을 고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에는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ㆍ방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높아지는 동물권 인식 증진 등 여러 시민분들의 관심과 제보 등 노력이 있었기에 법안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무단포획 방사 금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3분만 시간을 내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