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무단 포획 방사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다함께 동참해주세요!!

  • 카라
  • |
  • 2025-03-17 15:53
  • |
  • 31



길고양이 무단 포획 방사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다함께 동참해주시고 모니터링해주세요!!


길고양이를 본래의 영역에서 없앨 목적으로 무단 포획 후 고의로 먼 거리에 방사하는 행위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무단 포획 방사 금지법(박홍근 의원 발의)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주세요.


📢법안 통과를 위한 액션 

✔️민원넣을 곳 

👉 법안심사 시 의안을 선택할 수 있는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의원

이원택 의원: 전화 02-6788-7031, 팩스: 02-6788-7035

정희용 의원: 전화 02-784-8540, 팩스 02-6788-7260


✔️민원 내용

"길고양이 무단 포획 방사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의안번호 2206655)을 무기한 계류시키지 말고 차기 농해수위 법안심사 때 반드시 심사하고 통과시켜 주세요! 지금도 지속해서 무단 포획 방사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방사 지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무단 포획 방사" 사례 발견(온라인 글 게재 목격) 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민원신청 > 일반 민원(내용: 무단포획방사 행위를 멈출 수 있도록 반드시 계도해주세요!) > 기관 선택(해당 지자체 클릭)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으로 보호받는 동물이며 중성화 시행, 유기·유실 동물 구조, 피학대 동물 구조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포획할 수 있습니다. 영역 동물인 고양이를 본래 서식지와 동떨어진 지역 등에 무단 포획 후 방사하는 것은 고양이의 사망, 상해를 의도한 학대 행위입니다. 농림부 지침에도 고양이를 중성화수술 후 방사할 때는 고양이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제자리 방사'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양이는 갑작스럽게 영역을 이동시킬 경우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게 되며 본래의 영역으로 되돌아가려는 과정에서 로드킬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무단 포획 방사는 포획자의 입장만 내세운 이기적 행위이자 생명에 대한 폭력 행위입니다. 


소위 '이주 방사' 는 재개발 · 재건축 등으로 서식지 붕괴 시 사방이 모두 높은 벽이나 도로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밥자리(급식소) 이동을 통한 이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만 계획 수립 후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방사할 지역에 임시로 야외 계류장을 마련하여 수개월 동안 고양이들을 보살펴야 하며 새로운 장소에 적응할 기간을 충분히 가진 뒤 방사해야 안전합니다. 방사한 후 돌봄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후 ‘정착’이 모니터링돼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무단 포획 방사 행위 게시물을 발견한 경우, 해당 행위의 잘못된 점을 반드시 지적해 주세요.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큰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막연하게 방사한 다른 지역에서 잘 살 것이라 생각하여 고양이를 방사했다고 하여도 방사된 고양이가 상해, 사망에 이른다면 그 책임은 방사자에게 있습니다.


고양이를 다른 지역에 방사해도 언제든 새로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들과의 공존의 방법을 찾지 않고, 단지 케어테이커 혐오, 길고양이 혐오로 강제로 다른 곳에 방사하거나 없애버려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화될 수 없는 편협하고 폭력적인 발상이며 학대 행위입니다. 


최약자인 동물이 행복한 나라가 사람이 살기에도 행복한 나라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다함께 행동해주세요!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