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해부실험은 동물학대이자 아동학대이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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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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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 해부실험은 "실험동물의 고통을 최소화 하라"는 동물실험의 원칙 준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불필요한 행위로, 금지 입법이 필요하다

2016년 11월 29일 법제처는 아래와 같은 제하의 법령해석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제목: 교육 목적의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 아니다
부제: 법제처, 관계 법령에 따라 초중고교 수업시간에 하는 동물실험은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

제목만 보면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험이 허용되는 것처럼 읽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전문의 내용은 '동물실험의 원칙(동물보호법 제23조)을 준수해 동물실험을 해야만 동물학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담당 사무관은 "대변실에서 보도자료 제목을 의도와 다르게 뽑았다"고 해명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 교육 목적의 동물해부실험도 동물학대이다 (23조 충족이 불가하기 때문)

법제처가 보도자료를 낸 시각, 농림축삭식품부는 카라에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위반한 동물실험은 동물학대 금지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 해당 행위"(원문인용)라고 밝혔습니다.

법제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석에서 '동물학대다, 아니다'를 가르는 기준은 바로 동물보호법 제23조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의 내용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위 제23조를 준수할 경우 동물학대가 아니라는 것(법제처)이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동물학대(농림축산식품부)라는 말인데요,
따라서 제23조, 즉 동물실험의 원칙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고 마치 교육 목적의 모든 동물해부실험이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처럼 표현된 이 보도자료 헤드라인은 법제처의 말장난이나 다름 없습니다.




# 어린이·청소년을 '동물실험 전문가’로 보고 칼을 쥐어줄 것인가

관건은 어린이·청소년을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동물보호법은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의 감독 하에 시행'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에 의해 시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실험이 전문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중의 어린이·청소년 대상 동물해부실험이 이를 충족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논리적,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어린이·청소년이 해부실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했다면 아래 두 경우일 텐데,
- 기존의 해부실험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보유했다면 → 그 과거의 해부실험이 동물학대에 해당됩니다.
- 기존의 해부실험 없이 '지식과 경험'을 보유했다면 →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23조2항의 원칙에 따라 실제 해부를 시행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 상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사실상 교육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제23조를 준수하기가 어려워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담당자 어른을 '동물학대 교사죄'로, 칼을 쥔 어린이청소년을 '동물학대 범죄자'로 고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 반생명적, 비교육적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험, 이제 금지되어야

그런데 법을 따지기 앞서, 여기 더욱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수많은 동물이 겪는 산채로 해부되는 고통과 죽음을 초래하는 동물해부실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권해야 할까요?
법과 무관하게라도, '실험'을 위해 동물의 배를 가르라고 아이들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이 정말 '교육적'인가요?

어린이청소년의 동물해부실험은 비교육적, 비윤리적, 반환경적입니다.
교육부는 '생명존중교육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해부실험을 이미 제외했습니다. 농림축식산품부 역시 2014년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초·중·고교생이 수행하는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이제 동물실험은 고도의 전문성과 불가피성이 아니면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대체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합니다. 더구나 어린이·청소년의 경우에는 아동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마땅하며, 이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어린이청소년의 동물실험을 법적으로 원천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린이·청소년에게 동물해부실험을 시키면 좋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로 의학, 생물학 등의 과학계로 진로를 정하고 싶은 어린이·청소년과 그 부모님들에게 '조기 교육', '고급 교육'을 표방하며 생명에 대한 학대를 유인하는 이들입니다. 그렇지만 현대 과학자들은 생명에 대한 존중과 고도의 윤리의식을 그 어느 때보다 요구받고 있으며, 여기에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태도와 불필요한 희생을 거부할 수 있는 이성 및 감수성도 포함됩니다. '어릴 때부터 먼저 해보라'는 이유로 어린이·청소년에게 동물해부실험을 권하는 것은, 그 행위로 인해 희생되는 것이 '생명'임을 도외시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며, 과학이 생명에 무감각해져도 좋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이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법제처의 잘못된 동물해부실험 관련법 해석과 그것을 이끈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한다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농단하는 것과 다름없는 법제처의 이번 유권해석 뒤에는 "위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어린이 청소년 동물 해부실습 관행에 대해 명확한 법 해석을 기반으로 제동을 걸어 일선의 혼란을 줄여달라"는 카라의 요청을 접수하고도 이런 왜곡된 결과를 유도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험이 23조를 지킬 수 있다고 보는가”에 초점을 맞춰 어린이·청소년의 동물해부실험의 위법성을 명확히 해달라는 카라의 요청에 대해, 법제처에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여 동물실험을 하는 것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가'라는 하나마나한 질의를 하였고, 그 결과 2016년 11월 29일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면 동물학대가 아니다'라는 동어반복적인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카라는 이런 우문우답(愚問愚答) 사태로 동물실험 관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공표하여 혼란을 야기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법제처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난 12월 1일, "법제처의 잘못된 동물해부실험 관련법 해석과 이같은 결과를 이끈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고, 법제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험 금지법 발의, 곧 이루어져

법제처의 시대착오적인 해석과 자극적인 발표를 접한 시민 분들도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미 교실에서 사라진 동물해부실험에 대해 동물학대 아니라는 부끄러운 해석을 기사로 본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다행인 점은, 법제처의 이런 유권해석을 알리는 기사에 달린 답글을 살펴보면, 많은 시민 분들께서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험의 불필요함과 잔인함을 같이 성토해 주시고, 동물학대인 동시에 아동학대라는 지적도 눈에 띄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라는 지난 2016년 11월 11일 '폴리시브릿지'에서 실시한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중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공청회'에 참가하여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험 금지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공청회에 함께한 국회의원 홍의락 의원실에서 입법 가능성을 놓고 검토 중에 있으시다고 합니다.

반생명적이고 불필요한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험 금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험이 금지되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세요!

※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험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발견하신다면 카라 교육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70-4760-1206

작성: 카라 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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