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에 동물을 유기하는 것도 똑같은 범죄입니다!

  • 카라
  • |
  • 2026-06-15 11:30
  • |
  • 21




지난 5월 새벽, 카라 더봄센터 정문 앞에 고양이 이동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편지와 동물병원 진료수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퍼가 살짝 열린 가방안에 고양이는 없었습니다. 고양이가 스스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카라 활동가들은 더봄센터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진료 수첩의 연락처를 통해 고양이를 두고 간 사람이 경남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소식을 듣고 파주로 올라와 고양이 탐정까지 동원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2주가 넘는 집중 수색에도 고양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보호소 앞에 동물을 두고 가는 행위는 안전한 인계가 아닙니다. 길에 버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이동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낯선 환경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도 노출되는 등 동물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동물 유기는 장소와 이유를 불문하고 명백한 동물 학대 범죄입니다. 보호소 앞에 동물을 두는 행위는 ‘맡기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인계 절차 없이 동물을 위험에 방치하는 일입니다.


해외에서도 보호소 앞 무인 인계(drop box, night cage) 방식은 동물 탈출, 장시간 방치, 사망 위험 등으로 부적절한 방식으로 보고 금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려인이 질병, 경제 상황 등으로 동물을 돌보기 어렵다 판단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동물보호법에는 지자체가 동물을 인수할 수 있는 사육 포기 동물인수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제도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고 열악한 지자체 보호소 환경과 확실한 입양 연계 체계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가 사회의 동물 과잉생산과 유기의 책임을 모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동물 유기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반려인의 책임 의식과 함께 동물을 쉽게 사고팔고 포기하는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카라는 사라진 고양이를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동시에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보호소 앞에 동물을 두고 가는 것도 동물 학대(유기)입니다. 동물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