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엄중처벌 탄원 액션] 살아있는 모견 배 갈은 학대자들 1심판결 항소! 더 무거운 처벌 촉구 탄원에 함께 해주세요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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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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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탄원 액션]

살아있는 모견 배 가른 번식업자들, 결국 항소

이제 더 무거운 처벌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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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우리사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국정감사에도 다루어졌던 화성 번식장 사건이 고발되고 3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 번식장 운영자 2인에 각각 1년 4개월 및 1년 2개월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마자 이들 모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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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한 짓은 악마도 울고갈 극악무도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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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고에 무려 100마리에 달하는 아기, 모견 등의 사체가 나왔고 일부 사체에는 제왕절개한 자국이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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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도 적시되어 있지만 이 번식업자들은 죽어가는 죽어가는 모견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해주기는 커녕, 돈벌이가 될 그 안의 자견들을 빼내기 위해 살아있는 모견의 배를 커터칼로 갈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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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가치가 떨어지거나 노견들은 본인 스스로 안락사를 하거나 직원들에게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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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나왔던 피고인 유00은 현장 냉동고에서 발견된 92구 사체들에 대한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냉동고에 개 사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며 뻔뻔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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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수준의 생명경시를 드러낸 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가 정당하다 외쳤습니다. 판사의 유죄인정 판결 이후 "미안하다" 말하며 구속되었지만 결국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심지어 구속집행정지 신청도 했습니다. 이들이 2심에서 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탄원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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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인정한 혐의들을 아래와 같이 다시 여러분께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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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한 그들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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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죽어가는 모견의 배를 갈라 자견을 꺼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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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병리학적 의견에 근거하면 모견의 절개된 부위를 볼 때 출혈과 염증세포가 관찰되어 "살아있는 상태"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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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피고인들이 자견을 구하기 위한 정당 행위라 주장하지만 그런 위급한 상황에 동물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견을 개복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에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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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가치가 없는 개들에 대한 안락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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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내 개 안락사에 사용된 근육이완제 석시팜 및 개 사체 92구 발견된바, 피고인 유00, 유00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진행하거나 본인들이 직접 안락사 약물을 투입했다는 사실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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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이 진행했다 해도 사업장주인 두 피고인들이 당시 모든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사실인바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안락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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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역 등 정당한 사유로 안락사를 했다는 피고인들 주장에 대해서, 질병에 걸린 개들을 동물병원에 데려가는게 아니라 안락사를 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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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산 농가에서 소유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는 허용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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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들은 반려견 생산업을 할 뿐,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고 반려견을 가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자기 소유 가축에 대한 진료 행위로 정당하다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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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 액션 참여하기 (아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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