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에쿠스 비글견 사건 재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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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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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오는 4월 30일 11시 30분 월요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에서
'에쿠스 비글견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카라는 죽은 개 비글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옹호합니다.
사람에게 인권이 있듯 동물에게는 동물권이 있으므로, 우리 사회는 인권을 넘어 생명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동물 학대 행위는 지나치게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동물 학대 여부가 문제되는 행위에 대하여 정확한 법적 관점으로 철저히 수사가 행해지지 않는 것은
생명권에 대한 또 하나의 중대한 침해입니다.
 

이에 '카라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은 사건의 정당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법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절대적 형사처벌의 방식이 아닌 ‘회복적 사법’을 위한 정확한 법적 관점입니다.
 

지난 4월 26일 서초경찰서는 일명 ‘악마 에쿠스’ 사건 차주를 불기소(혐의없음)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처벌규정인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범죄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수사의 방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수사를 조기종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당초에 ‘비글’을 차의 트렁크에 넣은 행위 자체가 개로 하여금 육체적·심리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하는 학대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8조 제2항 제4호의 ‘그 밖에 ...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올바른 사건의 해결 방향입니다.
 

'카라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은 에쿠스 사건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경찰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만을 검토하는 법리오해의 수사로 결론을 내렸는 바,
구성요건 조항이 다를 경우 그에 해당하는 고의의 내용 또한 달리 판단되어야 하므로,
동법 제8조 제2항 제1호, 제4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피의자의 미필적 고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재차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죽은 ‘비글’을 변호하여 법률이 정한 정당한 절차로 생명의 보편적인 권리를 옹호하려는
카라의 노력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라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의 법적검토의견요약서를 첨부합니다.
 





 

 

 

댓글 5

전주미 2012-04-30 20:05

와우, 힘이 납니다. 그간 너무 속상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박우정 2012-04-30 12:04

정말 해서는 안될 짓들을 눈하나 깜짝 안하고 하는... 짐승 만도 못한...말 못하고 학대받는 동물들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라도 꼭 바로 잡아야 합니다.


김성금 2012-04-30 11:21

말못하는 동물들을 대변해서 노력해주신분들 정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임미숙 2012-04-28 18:43

생명권이 대한 중대한 침해,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변호인단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종무 2012-04-28 18:22

동물이라고 해서 생명권이 무참히 무시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고민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