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제3차 토론회 "농장동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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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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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이후 경제 성장과 더불어 축산업이 기업화된 이래, 이 좁은 국토에서 현재 1억 6천 이상의 동물들이 가축으로 사육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지난 2011년의 구제역, AI 사태까지 살처분 매립된 동물들이 2800만 마리에 달하며 공장식 축산에 대한 자성의 기운이 일어났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않은 채 수많은 동물들이 여전히 비인도적인 공장식 사육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하나의 생명이 존엄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런 국내 축산 현실 속에서 동물의 생존과 복지는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제3조에서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등의 동물보호 기본원칙을 말하고 있다. 1960년대 영국의 브렘벨 위위회가 기계 취급을 받으면서 처참하게 사육되던 동물들을 위해 최소한의 삶의 조건들을 제시한 바 있다. 그것이 동물의 5대 자유라는 전 세계적 동물보호 기본지침으로 확립되었고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도 기본원칙으로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1, 2차 동물보호법 토론회에서도 보았듯이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여전히 대폭 개정이 필요하고 이는 농장동물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위의 기본원칙은 권고 조항에 지나지 않으며, 운송/도살 관련조항 또한 강제력이 없다. 올해 시작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동물보호법의 올바른 개정은 동물과 인간, 환경에 해로운 축산 현실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물복지축산과 관련된 정부와 민간의 입장, 공장식 축산을 둘러싼 건강권과 동물권의 문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대안 축산 등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들이 개진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퇴근 이후 저녁시간 대에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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