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아파트 반려견 학대 사건 2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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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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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아파트 9층에서 동거인의 반려견을 던져 사망케 한 피고인에게, 원심의 징역 8개월보다 높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동물학대 재범예방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김 씨는 동거여성과 말다툼 중에 1살 가량의 작은 강아지의 목덜미를 집어 들고 아파트 9층 창문에서 강아지를 내던졌습니다. 1층 화단으로 떨어진 강아지는 기적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범행 직후 1층으로 내려오지 않았고, 병원으로 이송된 강아지를 보고도 치료해 주지 않은 채 데리고 나왔습니다. 김 씨와 동거인은 비용 문제를 들며 다른 병원을 방문했다곤 하나, 강아지를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아지는 사망했습니다.

카라는 제보 내용을 검토하여 사건을 노원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김 씨는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 잔인성에 비추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동물 생명과 인간이 누려야 할 자유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함께 판단되어서는 안된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대자의 편을 들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좋지 못하고 오후 5~6시경 인도 옆 화단으로 던졌는데, 시간대와 장소가 아파트 주민이 많이 목격할 수 있는 점,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목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며 강력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어 ”개는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로 규정된 동물로 특히 더 보호가 필요한 동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범행 직후 바로 내려가 살피지 않고 동거인과 말다툼을 계속한 점, 동물 병원에 갔지만 수술 등의 치료를 안하여 강아지가 10시간 고통 끝에 사망한 점“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보다 4개월 가중된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고층 창문에서 반려동물을 던지는 참담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원구 아파트 사건 외에도 카라에서 고발했던 김해 오피스텔, 구로 오피스텔, 남양주 아파트 사건 모두 동일한 수법의 잔혹한 범행이었습니다.

고층 창문이라는 구조적 특성상 목격자가 없으면 증거가 부족하여 범인 특정이 어렵습니다. 겨우 범인이 특정되어도 ”내가 안 던졌다. 스스로 떨어졌다“며 혐의를 빠져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렵게 기소된다 해도 처벌은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이 납니다.

👉고층 창문에서 반려동물을 떨어뜨릴 경우 반려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이런 유형의 참극을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물학대 금지 조항으로 보호의무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지만, 적합한 먹이나 물 제공과 같은 최소한의 지침만 있습니다. 동물이 고층에서 떨어진 것에 대해서도 반려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창문 안전 조치 의무 조항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보호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다수의 고층추락 학대사건을 대응해 온 카라는 <반려동물 보호의무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 운동의 일환으로 시민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위한 작지만 의미있는 행동에 많은 동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명부는 추후 국회의원 법안 발의를 위한 정책 활동 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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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mpaigns.do/campaigns/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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