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포천의 한 주택 안에 다수의 고양이들을 방치해 사망케 한 A씨에게 동물학대(보호의무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A씨는 2019년 초부터 2024년 4월 12일경까지 포천의 한 주택을 임차한 뒤 다수의 고양이를 사육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자신은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못해, 허가 받은 생산업자로부터 고양이를 받아 와 다른 업자나 경매장에 고양이를 넘기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10마리 이상의 고양이들에게 제때 충분한 물과 먹이를 주지 않았고, 오물과 동족의 사체, 배설물 등으로 뒤덮인 참혹한 환경에 고양이들을 방치했습니다. 그로 인해 5마리 고양이가 피부염 등 감염질환에 걸렸고, 10여마리 이상의 고양이들이 죽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6부는, "사육관리 보호의무 위반으로 동물을 질병에 걸리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을 들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과가 없고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밖에 없는 점, 나이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택했다"고 밝히며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죽은 고양이들은 처음부터 안좋은 상태였다"며 범행을 합리화했습니다. 고양이들에게 미안해 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매주 1회 15만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경매장으로 동물을 이송하는 일을 지속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처벌받은 걸로 인해) "내가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무섭게 몰아갔다"며 신세한탄하는 모습마저 보였습니다.
10여마리 이상의 고양이들이 죽었는데 집행유예 처분이 나온 것은 어김없는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분입니다. 하지만 동물 방치 행위에 대해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된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우리 사회의 범죄 행위라는 점이 드러났고, A씨는 동물학대범이 되었습니다. 같은 행위를 반복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민의 구체적인 제보와 카라의 행동으로 현장에 살아있던 6마리 고양이들은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4마리는 모두 입양되었고, '차차'와 '타미나'는 아직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밖 너머 세상을 바라보며 버텨 왔을 '차차'와 '타미나'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