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보호는 국가 책임입니다
유실·유기동물 보호는 「동물보호법」이 정한 국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민간 보호소가 그 책임을 대신 떠안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열악한 민간보호소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동물을 살리기 위해 버텨온 곳들이 오히려 획일적인 행정 앞에서 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대로는 동물을 지키는 현장이 더 큰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여러 동료단체들과 함께 윤준병 의원실을 방문하여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의 현실적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윤준병 등 12인)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보호소든, 기준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동물의 생명과 복지여야 합니다. 민간의 희생에만 기대는 구조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동물을 중심에 둔 보호와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기동물 보호를 민간의 헌신에 의존하는 사회에서 단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동물권행동 카라는 함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