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무부의 “동물 비물건화” 민법개정 추진 환영, 그러나 두 번의 실패는 없어야 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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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4-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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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의 “동물 비물건화” 민법개정 추진 환영, 그러나 두 번의 실패는 없어야 한다



지난 4월 13일, 법무부는 SNS를 통해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법무부가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마련의 일환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선포, 민법 개정안을 추진한 데 이어 5년 만이다. 


법무부의 전향적인 행보에 환영을 표한다. 다만 지난 21년 정부발(發) 민법 개정안의 말로는 어떠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당시 국회로 넘어온 개정안은 한동안 진척을 보이지 않아 5만 명의 시민들이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하였고, 한 달간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었다.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당시 여야 원내대표들이 본 개정안의 우선 심사, 처리에 합의하였지만 이 역시 이루어지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었다.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민법 개정안은 결국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국회의 소극적 태도 기저에는 법원행정처의 ‘신중한 검토 필요’라는 의견이 한몫했다. 법원행정처는 ‘동물의 비물건화’가 사람(권리주체)과 물건(권리객체)로 나뉜 현 법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민법 개정이 아니어도 실정법상 동물에 대한 보호는 현재도 가능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민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실상 반대와 다를 바 없는 의견이었다.


독일의 경우 동물의 물건성을 폐지해도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동물보호 이념을 명확히 하고 후속 입법 등 논의를 가속하는 효과를 주었다. 또한 민법 개정으로 동물학대 범죄자에 소유자 책임과 처벌 강화가 가능해지며, 공법에서의 동물보호와 별개로 사법영역에서의 보호자 사별, 이혼 등으로 인한 반려동물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소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사회는 ‘물건’에 준하는 구태의연한 동물의 법적 지위로 인해 생명이 유린당하는 수 없는 사례들을 목도해 왔고, 생명 하나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한 시민들과 단체 활동가들의 좌절 역시 수도 없이 겪었다. 


동물학대 근절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동물의 비물건화 법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법무부의 동물복지를 위한 고민과 재도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두 번의 실패로 귀결되지 않도록 정부, 입법부 모두의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동물권행동 카라 역시 본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서 늘 그래왔듯 주저없이 협력할 것이다.



2026년 4월 15일


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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