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물학대 양형기준 의결을 환영하며 진정한 강력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카라
  • |
  • 2025-03-25 17:51
  • |
  • 35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의결을 환영한다!

-실제 엄중 처벌로 이어지는지 이후 판례 동향 분석 필요

-상해 입힌 행위의 벌금형 감경 하안액 미설정 아쉬움 남아

2025년 3월 24일 대법원 제9기 양형위원회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였다. 2007년 양형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만 18년에 이루어진 결단이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벌의 정도를 택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구속력은 없지만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어길 수는 없다. 동물학대 처벌을 위한 사법 체계의 표준 지침이 마련된 것이다.

살인, 폭력 등 대부분의 주요 범죄에는 이미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는 양형기준조차 없는 상태로 판결이 내려졌다 보니 판사의 개인적 성향 등에 따라 소위 복불복 처벌이 난무했던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대응했던 사건들 판례만 살펴봐도 그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타인이)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을 공유한 사건 피고인에게 재판부는 벌금 3백만원형을 내렸다(수원지법 2024고약1433). 그런데 정읍시 태인면에서 고양이 ‘태인이’의 머리를 멀티탭으로 내리쳐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피고인에게도 재판부는 동일하게 벌금 3백만원형을 내렸다(정읍지원 2023고약1306).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학대 영상 게시 혐의에 대한 최고 형량(벌금 3백만원)과 동일한 형량이 내려지고 있던 현실이었다.

동물권행동 카라와 시민들은 동물학대자의 엄중 처벌을 염원하며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립의 필요성을 거듭 촉구해 왔다. 카라는 2022년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며 2,708명의 시민 서명부를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하였고,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 강남경찰서 김영준 수사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서국화 변호사, 한남대 경찰학과 박미랑 교수 등 각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동물학대 양형기준 수립 모색을 위한 사회적 초두를 마련한 바 있다. 이어 고양이 태인이 학대 사건 등 카라 주요 대응 사건의 판례를 근거로 합리적 양형기준 설정을 요하는 의견서를 양형위원회에 제출하며 동물권 시민단체만의 예리한 활동을 이어갔다.

앞서 양형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에서는, 피고인이 피해 동물에 대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행할 경우 특별 감경 인자가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공통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양형위원회는 해당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 회복의 정의를 ‘피해 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으로 구체화함으로 피고인 또는 타인 소유의 동물이거나 보호자가 없는 동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치료 조치가 선행되어야 감경 인자가 적용되도록 수정 의결하였다.

의결된 양형기준 내용 중 ‘고통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행위(소 유형2)에 대한 벌금형의 감경 하안액’이 설정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법관의 동물학대 처벌에 있어 징역형보다 벌금형 선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감경사안 양형기준에 대해 최소 설정된 벌금액이 없다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판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의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이루어질 판결 동향을 살펴야 할 실제적 과제가 남아있음을 직시한다. 양형위원회는 일선에서 동물학대 현안 대응을 증험한 시민단체 의견을 고루 경청하고 향후 양형기준 수정 보완 작업 시 적극 수렴해야 한다.

의결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을 토대로 카라는 더욱 선 굵은 목소리를 내며 동물학대자의 강력처벌을 촉구해 나갈 것을 표명한다.

2025년 3월 24일

동물권행동 카라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