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동물보호시설 지원정책 추진을 환영하며,
조속한 이행을 요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27일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유기동물, 학대받은 동물 등을 직접 구조 후 돌봄하며 동물보호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주로 개인이 주체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산재한 현실에서 정부의 이번 지원정책은 반갑기 그지없다.
국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역사는 40여 년에 이른다. 1980년대 후반 식용을 위한 도살의 위험으로부터 동물을 구조하는 것을 계기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생성되었다. 이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스템과 안락사 시행에 만족할 수 없었던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해 꾸준히 증가하게 되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들의 봉사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동물보호 활동의 시발점이 되며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재도 동물을 구하기 위한 개인과 단체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간 유실·유기동물 발생 수가 10만 마리 넘고 불법 개 도살이 잔존하는 국내에서 반복되는 구조 활동과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처하는 소규모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많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올해 4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되었어도 시설의 열악함과 입지, 건축물 등 관련 법적 쟁점으로 인해 신고할 수 없는 보호소가 대다수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입지 및 건축 문제 해소 ▲신고기준에 맞춰 시설개선 추진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정상화 ▲민간동물보호시설 관리 강화 및 신고제 정착 등 4대 전략 및 세부 추진 과제를 계획하고 수행해 3년 내 국내 민간동물보호시설 정상화·합법화 추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동물보호시설을 「가축분뇨법」 제8조 예외시설로 유권해석한 환경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에 동물보호시설을 포함토록 하고 있어, 개를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로 분명히하고 그간 민간동물보호시설이 해온 동물보호를 위한 노력과 사회적 기능 수행을 인정하는 의미가 크다.
또한, 지원정책에서 애니멀호딩과 같은 동물학대 의심 시설은 제외되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 될 예정이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정부 지원이 전무한 2006년부터 국내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찾아 사료지원, 중성화수술 등을 진행해온 한편으로, 동물을 입양 보내지 않고 방치해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애니멀호딩 상태로 전락한 보호소 문제를 드러내 왔다. 2015년에는 ‘카라의 사설보호소 지원사업 보고서’를 통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지원 기준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이번 정책에 있어 폭넓게 수용되었다.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척박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해온 개인과 시민 봉사자들에게 그야말로 단비 같은 지원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동물 구조 및 보호 활동 외에도 인식 개선 캠페인과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발돋움하는 동시에 국가의 동물보호 정책 발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2023년 7월 7일
동물권행동 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