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물학대범죄 처벌 개선을 위한 양형기준 설정을 환영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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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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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물학대범죄 처벌 개선을 위한

양형기준 설정을 환영한다

 

재판관 개인의 기준과 감수성에 따라

복불복 판결 개선되어야

 

올해 출범한 제9기 양형위원회는 지난 612일 제9기 양형위원회의 2년 임기 수행 과업 중 하나로 동물학대범죄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으로 결정하였다.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고려한 것이다.

 

그동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는 절도, 사기 등의 단순 범죄조차 이미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었으나 말 못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양형기준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동물학대범죄는 양형기준조차 없는 상태에서 담당 재판관 개인의 기준과 감수성에 따라 복불복 판결이 이어졌다. 날로 지능화되고 잔혹해지는 동물학대 실태에 비해, 정작 동물학대범죄는 기소율이 낮은 것은 물론 어렵게 기소되어도 실형 선고율이 현저히 떨어졌다. 동물학대범죄는 벌금형 선고조차도 동물보호법에서 명시한 최고 벌금형인 3천만 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 대다수였고, 결국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20216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개의 목에 노끈을 묶어 산 채로 2m 높이의 사다리에 매달아 살해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21111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단독은 고양이에게 화살을 쏘아 척추와 허리를 관통시킨 다음, 단검으로 목을 베어 고양이를 살해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과 머리뼈를 분리하여 박제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 채팅방에 게재하는 등 다수의 동물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4,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며 검찰의 징역 3년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동물학대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채팅방을 만들어 동물학대를 게임처럼 여겼던 채팅방 참여자들은 동물학대는 어차피 벌금형혹은 경찰들도 귀찮아서 검찰로 송치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자신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중간에도 오히려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조롱했고, 이들의 주장은 실제로 많은 동물학대범죄 판결에서 현실로 드러났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20211129일부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양형위원회에 바란다게시판에 의견 남기기 시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했다. 그러나 시민 사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양형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공식적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그 사이 동물학대범죄는 더욱 악랄해 졌다. 2022년 카라에서 직접 고발한 사건만 해도 디시인사이드 VPN 사건, 창원 고양이 두부 살해 사건,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 포항 아기고양이 홍시 살해 사건 등 끊임없이 참혹한 동물학대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였고,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청원과 탄원 서명,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회의 의견서 등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따라 큰 양형 편차를 보였다. 특히 포항에서 발생한 두 사건의 결과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한동대 및 초등학교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은 피고인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의 26개월 실형이 유지되었다. 반면 포항 폐양어장 사건의 경우 1심에서 14개월의 실형 선고가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기도 하였다. 카라는 2022128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 동물범죄의 현실을 짚어 보고 양형기준 방향성을 모색하였으며, 김영란 양형위원장에게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촉구하는 2,708 명의 시민 서명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제9기 양형위원회에 와서야 드디어 많은 국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하던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수립이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양형기준 수립만으로는 온라인으로 범죄 무대를 바꿔가는 등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는 동물학대범죄의 완전한 근절을 기대하기 어렵다. 양형기준을 반영하는 법원의 인식 자체가 함께 높아져야 양형기준 설정이 동물학대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동물학대범죄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 확보는 물론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는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있을 때 동물이 생명으로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는 지각력이 있는 존재로 누군가의 소유물로서가 아닌 그 자체로 존중 받아 마땅하다. 처참하게 학대를 당해도 스스로 피해를 증언할 수 없는 동물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카라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각 범죄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늦었지만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환영하며, 이것이 동물의 고통을 공감하며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학대 범죄를 엄중하게 바라보는 사회로 거듭나는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3. 6. 14.

 

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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