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를 '국’으로 승격 환영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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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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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를 '국’으로 승격 환영


강화된 동물복지 정책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오늘(12/6)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학대, 유기, 맹견 등 안전관리, 반려동물 산업 등 관련 정책을 대응하기 위해 기존 농업생명정책관 산하에 있는 ‘동물복지정책과’를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으로 승격하고 동물복지정책과, 농촌탄소중립정책과, 반려산업 동물의료팀으로 세분화하는 조직 개편안과 동물복지 강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1) 우선 국 단위의 전담조직 신설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축산정책국의 동물 이용 정책과 동등한 층위에서 보다 강력한 동물보호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가 주장해 왔듯 반려동물뿐 아니라 동물을 산업 도구로 이용하는 모든 산업에 있어서 생명권을 존중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며, 나아가 환경 속에서 동물과 사람이 공존 가능한 수준에서만 산업을 영위하는 One-Welfare 실현을 위해 그 방향성을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현되려면 정부 행정 조직의 정비를 받쳐 주는 지자체의 전담 조직과 인력이 확보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향후 온갖 위험과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공장식 밀집 축산을 해체하고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식품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식량정책실 내지 농업현식정책실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하므로 실장 산하 조직으로 위상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영국 DEFRA(환경식품농무부)와 같이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 농업과 동물복지 확보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농장동물 복지의 대폭 개선을 위한 거시적 정책을 실현토록 해야 한다.


(2) 동물학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 활동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더 큰 효과를 발현하기 위해 방치견의 떠돌이개로 심화되는 문제에 개입, 예방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 동물등록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 또한 지자체 정책으로 적극 수렴되어야 한다. 카라가 수년 간 정부에 요구해 온 반려동물 소유자의 돌봄 의무 위반 시 처벌(과태료) 부과 방안 검토가 이번 개편과 함께 정책에 반영된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다만 학대 행위 발생 후 대응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상해와 죽음뿐만 아니라 고통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조항으로 확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연구’가 2023년에 시행되어 2024년 개정 목표라는 것은 여전히 시민인식변화에 따라가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더욱 속도를 내줄 필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학대동물 긴급격리 기간연장(최소 5일), 피학대 동물 몰수 등 검토(2023년), 동물사육금지 가처분 제도(2023년 연구, 2024년 법개정), 상해와 죽음 유발뿐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확장 위한 연구(2024년부터) 등 시급한 정책의 수립에 좀 더 속도를 내 줘야 한다.


(3) 소위 맹견 관리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들의 사육 및 돌봄 현실을 보다 면밀히 조사함이 필요하다. 특히 미등록 개 집단사육 시설(개농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안에서 맹견을 포함한 모든 동물이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위 맹견의 사육 허가를 엄격히하여 이후 돌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며, 일정 마릿수 이상 사육은 원천 금지하는 등 근본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4) 유실・유기동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하고 동물인수제를 실시하며 유기동물 보호기간을 늘리겠다는 계획 하에 현재 12만 마리에서 2027년 6만 마리로 감소, 동물등록율을 현재 53.4%에서 2027년 70%로 늘리겠다는 정책을 밝혔다. 이는 지자체의 실질적인 시설과 운영 기반이 마련되어야 실현 가능한 정책이다. 특히 보호기간을 늘리는 문제는 입양율 제고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민간동물보호소(사설보호소)의 등록을 통해 애니멀호더와 사회적 기능을 다하는 사설보호소를 구분하도록 하되, 모범적인 사설보호소는 신고 의무 부과와 더불어 시설 및 운영 등에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5) 반려동물 영업 관리 측면에서 온라인상 동물 판매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관련 규제에서 온라인 판매 ‘금지’를 포함한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 무허가 및 미등록 영업 시 과태료 500만원을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되나 적발할 시 실질적인 처벌에 이를 수 있도록 촘촘한 감시 체계를 마련하여 가정 내 소규모 불법 영업자를 적발해 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동물 이슈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동물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정부의 노력은 그 자체로도 고무적인 행보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 켠으로 밀려나 있는 동물 현안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높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함이 필요하다.


(1)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해 동물복지 도축장과 이송차량의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하나, 지난해 기준 1800여만 마리의 돼지, 90여만 마리의 소, 10억 마리의 닭의 대부분이 공장식 밀집 축산 속에서 살아가다 도살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복지정책보다 항상 후순위에 놓여 있는 한계가 아쉽다.


농장동물 복지 개선 및 동물복지농장 확대, 나아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농업의 실현 등을 위해 육류 소비의 감소와 채식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글로벌 정책의 방향이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정책과 동물복지정책국의 역할에서 ‘채식의 확산’과 ‘비건식품 인증 및 확대를 위한 정책’ 검토도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육류 ‘소비’를 전제로 한 소비자 단체와의 협업에 의한 동물복지축산물 소비 홍보를 넘어서, 동물보호단체와 협업을 통한 비거니즘 확산 홍보 활동으로 확장해 국민 식생활을 건강하게 유도하며 농장동물 보호를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2) 실험동물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동물복지윤리위원회에 실험 중지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공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를 통한 심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현재 아직도 불필요한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 마련 조치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 아쉬움이 크다.


(3) 또한 학대 예방을 위한 많은 조치와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지만, 길고양이 보호와 혐오 갈등 속에서 빈번히 학대의 대상이 되는 길고양이를 동물보호법에 따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길고양이 보호 정책의 실현 의지가 잘 읽히지 않다. 사람과 공존하는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TNR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 위해 케어테이커 교육, TNR 예산 확대 등에 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업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동물복지정책과를 국으로 승격하고, 보다 강화된 동물복지 정책을 제시하는 정부의 행보는 긍정적이라 평가된다. 그러나 모든 정책은 ‘실현’되어야 빛을 발한다. 정책의 실현을 위한 제반의 노력이 뒤따라야 함은 자명한바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또한 동물복지 행정력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민간섹터인 시민사회 또한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높이고 필요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카라는 동물의 생명을 지키고 올바른 상생을 이끌기 위한 체계 수립과 정책 발굴 및 이행을 도모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2022년 12월 6일

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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