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 개선안 환영한다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신고 대상을 허가 대상으로 상향 개정안 입법예고
향후 “음식물류폐기물 동물급여 전면금지”로 나아가야
각종 생활, 사업장, 건설 등 분야별 폐기물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면서 지난 2020년 총 폐기물 발생량은 1억 9천 5백만 톤에 이른다. 환경부는 쏟아지는 폐기물의 재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보다 탄력적인 정책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난 3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으로 보증금제 대상 1회용컵의 수집 및 운반 규제 완화,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 개선, 폐목재 분류 간소화, 열분해 재활용 유형 추가,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확대 등 30개 항목 관련 조항을 개정, 각종 폐기물의 재활용화(化)를 확대 · 촉진하겠다는 취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금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그간 재활용률 20%도 미치지 못한 쓰레기를 동물에게 급여해 온 현실에 제동을 걸어 그 의미가 크다. 국내 하루 동안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량은 1만 5,903톤(2019년 기준)으로 전체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의 30%를 차지한다. 연간으로 치면 500만톤 이상이다. 이렇게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은 소위 식용개와 잔반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로 흘러 들어가 가열 · 멸균 등 어떠한 가공도 거치지 아니한 채로 동물들에 급여돼 왔다.
음식물쓰레기는 전염병 유발, 토양·수질 오염 등 공중위생과 환경보건적 측면에서 엄격히 처리해야 할 유기성 폐기물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전량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신고만 하면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허용하는 탁상행정을 자행한 덕분에 소위 식용개 농장주들은 어렵지 않게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로 신고, 부수입을 늘릴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원료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멸균과정(10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을 거치도록 하는 사료화 의무절차 준수에 대한 점검 및 관리 대상에는 여전히 개농장이 빗겨가 있어 환경부와 개농장의 불법적 공생이란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2015년 경북 500여개 대형 개농장의 음식물쓰레기 급여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사회에 알림과 동시에 주관부처인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농장에 남발된 폐기물 처리업 신고증 즉각 철회 및 회수 △가금류 뿐 아니라 개에게도 남은 음식물 습식 사료 급여 금지 △축산폐기물의 개농장 반출 즉각 중단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온 정부부처들의 무위의 결과는 어떠한가?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는 불법 개농장의 기형적 대형화에 일조함은 물론, 정확한 수치로 가늠하기 어려운 수많은 사육 동물들이 쓰레기로 연명해야 하는 심각한 복지 침해를 당해왔다. 동물조차 먹지 않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인근 하천과 토양 곳곳에 불법 투기됨으로써 개농장 인근 하천과 토양에 심각한 오염을 야기하였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음식물쓰레기는 종합 바이러스의 용광로라는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치사율이 매우 높고, 생존력이 높아 냉장 상태에서 최대 6년까지 생존하며 전염성 또한 강함에도 불구하고 백신 개발 자체가 어려운 전염병인 바,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 등은 남은 음식물의 동물급여를 규제하고 있다.
인수공통감염병의 예측은 결코 쉽지 않다. 더욱이 변이를 거듭하며 확산세를 펼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이 장기화된 시점에서 사람-동물-환경 간의 건강성을 아우르는 강화된 정책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간 음식물류폐기물의 동물 먹이로의 재활용 시 신고로만 유지해 온 제도를 허가제로 상향한 금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늦었지만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제도인바 환영을 밝힌다.
그러나 종(種)을 막론하고 모든 동물은 인간이 발생한 잔반을 처리하는 기계가 아니다. 모든 축종에 음식물류폐기물 먹이급여 전면 금지야말로 반드시 수립되어야 할 정책이다. 이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 및 전문기관의 정책적 · 기술적 측면의 노력과 국민의 실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전대미문 바이러스 팬데믹 국면에 압도적인 쓰레기 발생을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동물권 인식이 높아진 사회적 수준에 걸맞게 보다 선제적・윤리적으로 대처할 정부의 진일보를 기대한다.
2022년 4월 6일
동물권행동 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