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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고어전문방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카라는 공판에 앞서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와 각지에서 모인 시민 분들과 함께 피고인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였습니다.
법정은 만석을 이루었습니다. 재판 시작에 앞서 판사는 카라에서 제출한 탄원서와 의견서를 확인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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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공판까지만 해도 방조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요원M은 오늘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판사는 검찰의 구형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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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고목죽이 잔혹한 방법으로 고양이를 학대하였고 그 행위를 과시하였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요원M에게는 동물학대 범죄를 여러 차례 방조하였고 재범 위험성도 다분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요원M이 뒤늦게라도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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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동종전과가 없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을 들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고목죽과 요원M은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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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나온 요원M은 시민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라도 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채팅방을 개설하고 운영한 것은 잘못했지만 채팅방 안에서 있었던 것들은 잘못이 없으며 불평, 불만을 위함이었다"며 횡설수설하는 등 법정에서의 모습과는 다른 태도를 비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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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잔인하게 학대하여 죽이고 현행법 위반을 인정한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학대범들은 선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들도 매번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반성이라면 감형을 위해 선처를 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외쳐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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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구형량은 너무나도 낮습니다. 무고한 고양이는 평생 살아갈 생명을 한순간에 잃었지만 살해범은 고작 1년의 구형만 받았습니다.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동물학대 범죄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채팅방에까지 들끓고 있으며 범행 수법 또한 점점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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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선고공판은 8월 23일(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전까지 이어질 2차 탄원 서명에도 계속해서 많은 참여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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