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순이 임의도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어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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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복순이는 보호자에 의해 도살자에게 넘겨져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목매달려 임의 도살 당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이혜진 검사는 복순이 보호자와 도살자를 모두 기소유예하였습니다. 카라는 항고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이 역시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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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순이는 한때 보호자 남편이 건강상 문제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알림으로 가족을 살린 반려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복순이 ‘보호자’가 반려동물인 복순이를 도살해 달라며 이 씨에게 넘겼습니다. 도살자 이 씨는 복순이를 ‘다른 개 두 마리가 보는 앞에서 나무에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이 씨의 행위는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동물학대 범죄이며, 보호자 임 씨는 공동정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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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19년 의정부시, 2020년 광주시, 2021년 광명시에서 개를 목매달아 죽인 사건에 대한 처벌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들 모두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순이 사건 담당 검사는 이러한 기존 판례마저도 무시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동물보호법의 법질서적 관점과 기존 판례를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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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반드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항고는 광주고등검찰청을 거쳐 대검찰청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복순이 임의도살 사건에 대한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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