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탄원] 남양주 고양이 입양 학대 사건 피고인 엄벌촉구 수기 탄원 액션!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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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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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고양이 입양학대 사건 2심 선고 전, 엄벌 탄원에 동참해 주세요!


"믿고 보낸 입양길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지인에게 고양이 '고구마와 호박이'를 동반 입양 보낸 다음 날, 입양자에 의해 고양이들이 아파트 8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범행을 목격한 시민의 제보로 카라는 입양자 황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기소된 황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외에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고,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데, 늦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치료 프로그램에 수차례 무단 불참하고, 아파트 8층에서 고양이를 떨어뜨려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8개월 및 40시간 동물학대 재범예방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못한다며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고, 결국 항소했습니다.


황 씨는 이미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가 있는 성범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인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생명을 넘겨 받아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원 보호자도 황 씨가 성범죄자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건 소식을 접한 원 보호자는 큰 충격에 빠졌고, 입양자에게 고양이들 안부를 물으며 절박한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황 씨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해명이라도 하고 싶거나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원 보호자에게 사죄부터 하고 항소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결국 피고인이 항소한 것은, 자신의 범죄 행위가 지닌 사회적·도덕적 해악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무의미한 항소로 사법 자원을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고 있는 피고인은 오직 감형만을 목적으로 사법 체계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1심 선고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성범죄 전력에 동물학대까지 서슴지 않는 피고인이 이대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사회로 돌아온다면 그 위험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카라는 동물학대 법률 자문 변호사를 본 사건의 '고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인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정식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께도 요청드립니다. 2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 엄벌촉구 수기 탄원서로 함께 힘을 모아 주세요!


지난 2차 수기 탄원액션 진행 후 22건의 수기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1차 온라인 탄원서명 총 11,218명 완료). 하지만 보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카드뉴스 내용을 참고하여 고구마와 호박이를 대신해 재판부에 목소리를 내 주세요.  


🔰탄원 참여 안내🔰

🔹제출 기한 : 3월 20일(금)까지(가능한 선고 전 빠른 제출)

🔹보낼 곳 :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귀중

🔹작성 내용(카드뉴스 예시 참고)

1. 성범죄자이자 동물학대범인 피고인의 사회적 위험성 지적

2. 원 보호자를 기만하고 사과 없이 항소한 반성 없는 태도 규탄

3. 원심보다 무거운 엄중 처벌 요청


⚖️선고 공판 안내⚖️

🔹일시 : 2026년 3월 27일(금) 오전 10시

🔹장소 :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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