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 농림부 김종구 차관님, 번식장 가보셨습니까?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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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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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대 국회 후반기 첫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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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는 발의된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 세부 조항을 하나씩 살펴보고 전문위원과 주무부처의 의견을 듣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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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날 66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차관의 발언을 살펴보면, 과연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 정책의 주무부처가 맞는지 되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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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고통과 반복되는 산업의 구조적 문제보다 생산·판매업자의 영업상 부담과 규제를 먼저 걱정하는 듯한 발언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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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목적의 동물 거래 및 동물 경매·알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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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차관: 경매·알선·중개 방식의 금지를 통해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경매장의 전면 금지 시 유통구조의 혼란 및 음성거래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서 대량생산 유통구조를 개선할 대안 마련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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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투기 목적 거래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판매 월령 상향 역시 생산비 증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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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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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차관: 동물생산판매업자(=번식장, 펫숍)라는 이유로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직업의 자유 제한에 해당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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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자의 자격요건 신설 및 명의대여 금지>

(=강아지 공장 대신 소규모 브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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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차관: 동물생산업자의 자격 신설 및 명의대여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 동물생산업은 허가영업으로 시설·인력 기준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신규 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과도한 규제와 행정비용 발생 등을 고려한 자격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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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자·판매업자의 기부금품 모집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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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차관: 동물생산·판매업자(=번식장, 펫숍)가 동물 보호를 위해 선의로 기부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해적 규정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규제 필요성과 비례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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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누구를 위한 ‘신중한 검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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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현실과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제가 현장에 미칠 영향과 부작용을 검토하는 것 역시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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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신중함’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는 따져 물어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를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발의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물생산·판매업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의 허점이 오랜 시간 반복돼 왔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동물들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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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판매업장에서 금지행위와 준수사항 위반이 계속 적발되고 있음에도 현행 관리·감독 체계만으로 이를 충분히 막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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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주무부처가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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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인해 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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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의 자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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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통구조가 받을 충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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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그 구조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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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차관의 발언에서는 유독 ‘과도한 규제’, ‘행정비용’, ‘영업활동의 자유’, ‘생산비 증가’, ‘유통구조의 혼란’, 그리고 ‘신중한 검토’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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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책을 만드는 정부가 이러한 요소를 검토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을 논의하는 자리라면 적어도 그만큼, 아니 그보다 먼저 동물이 처한 현실

과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절박한 고민이 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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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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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차관에게 묻습니다. 동물보호 정책의 주무부처가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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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신중함’은 업자의 부담이 아니라 동물의 고통을 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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