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가 선정한 2016년도 대한민국 10대 동물뉴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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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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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의 나쁜 소식 5 <<


1. 최악을 경신하고 있는 생매장 살처분  

올해 구제역으로 33천여 마리가 생매장 살처분 당한 데 이어, 이번 조류독감으로 인해 생매장 살처분 된 닭과 오리의 숫자가 최단기간 내 2500만 마리를 넘어서는 등 공장식 축산 환경에서 가축전염병의 유행이 역대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오직 상품가치로만 계산되어 산 채로 차가운 땅 속에 묻혀오길 매번 반복하는데도 방역은 늘 실패하고 가축전염병은 종식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방역 당국은 해마다 조류독감이 유행하고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이미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상황에서도 이번 조류독감의 원인 역시 철새라며 답답하게 야생 철새의 뒤만 쫓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원천 봉쇄의 환상에 사로잡혀 애꿎은 살처분에 습관적으로 의존하는 잘못된 방역 방향을 시급히 전환하고, 정부 정책이 초래한 비정상적인 공장식 축산 사육환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2.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는 15, 통과 위한 논의는 0

2016년 국회의원 총선 이후 20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무려 15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들은 대부분 동물보호법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지난 11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상임위가 소위 '쟁점'이 있는 법안 심사를 꺼리는 상황에서 농해수위의 여야 간사(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민주당 이개호 의원)가 육견협회 등 동물학대를 수단 삼고 있는 이권단체의 반대가 심하다며 동물보호법 논의 자체를 아예 시도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로써 동물보호법 개정안들은 20대 국회에 계류하게 될 처지에 놓였는데요, 동물보호법 소관 상임위면서도 많은 이들의 염원과 정반대로 동물보호법 개정에는 꿈쩍도 안하는 농해수위를 대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3. 자극적인 보도와 흥미 위주의 방송

MBC는 지난 826일 서울시내 길고양이에게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 감염이 발견되었다는 일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살인진드기, 길고양이서 발견'이라고 잘못된 해석을 내놓으며 길고양이가 해당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과거 '톡소 플라즈마'의 사례처럼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와 학대를 증폭시킬 수 있는 일명 살인진드기 보도는 편향된 정보에 따른 것으로 데스크의 자극적인 편집이 사실을 왜곡했으나 MBC는 끝까지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TV'자재창고 길고양이 입양 프로젝트' 등 동물을 컨텐츠 삼는 흥미 위주의 방송이 시민들의 동물보호 인식증진의 걸림돌이 되었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은 카라의 요청으로 방송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4. 수익창출형 식용 개농장의 대두와 정부의 방관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식용 개농장들은 올해에도 행정 당국의 단속이나 제재 없이 반려동물 학대를 서슴지 않았는데요, 1천 마리 넘는 개들을 대량 사육하는 대형 개농장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합니다.

카라는 지난 8월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개식용이 여전히 존속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식용 목적으로 개를 번식∙사육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내 개식용 산업은 빈익빈 부익부로 재편되고 있으며 더이상 생계형이 아닌 수익창출형으로 동물학대 및 각종 법률 위반, 위생검사 전무 등 떳떳하지 않은 방법으로 목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개식용 산업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개농장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법적 공백 탓을 들어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여러분, 동물보호법,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처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개농장의 여러 현행법 위반도 단속하지 않으면서 계속 개고기 금지법이 없다는 핑계만 대실 건가요?

 

5. 울릉도 유기견 수술실습 사건 

지난 7월 울릉도에서 시보호소를 맡고 있는 병원의 원장이자 도내 공수의 직분의 안모씨가 보호대상인 유기견을 대상으로 수차례 수술연습을 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학에 강의도 나가는 수의사 안모씨는 공중방역수의사들과 함께 유기견들에게 마리당 최소 2회에서 5회 이상의 수술을 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보호소 입소 내역도 없이 수술실습을 받다 사라지거나 사망한 개들고 있었습니다. 울릉도 시보호소 시스템의 부재와 공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수의사로서 본분까지 망각한 공수의와 공중방역수의사의 도덕 불감증이 뒤섞인 이번 사건은 한국에서 유기견의 지위가 바닥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인데요, 카라는 관련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 올해의 좋은 소식 5 <<


1. 강아지 공장에 대한 공분, 생산업 허가제 추진

지난해 313일 방영된 EBS 하나뿐인지구 '강아지 공장을 아시나요?' 편에 이어 강아지 공장의 실태가 올해 515 SBS TV동물농장 '강아지 공장의 불편한 진실' 편을 통해 크게 알려지면서 번식장에서 이뤄지는 감금, 강제임신, 무면허 외과수술 등의 실상이 낱낱이 공개되어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물건처럼 판매되는 펫샵의 작고 귀여운 강아지들이 사실은 번식장과 경매장의 엄청난 반려동물 학대의 산물이라는 진실에 온 국민은 공분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로 인해 정부는 현행 신고제로 되어 있는 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생산업 허가제의 실제 실행 여부에서부터 판매두수의 제한 없이 동물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의 변화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2. 개식용에도 변화의 기류 감지

지난 9월 익산에서 잃어버린, 이웃의 반려견을 동네 주민들이 취식한 사건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이 적용되는가 하면, 지난 10 EBS 하나뿐인지구 '당신이 몰랐던 식용개 이야기'편에 나와 카라가 고발 조치한 개 도살 농장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이 적용되어 수사중에 있습니다. 이는 개식용을 둘러싼 행위에 동물보호법 등 여러 법률 위반이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식용을 반대하는 남다른 기류에 육견협회측은 위협을 느꼈는지 어이없게도 '동물보호법 개정 저지 투쟁 위원회'를 만들어 제반 동물권의 증진을 대놓고 반대해 시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습니다. 한편 성남시는 최근 '개식용의 메카'란 오명을 안고 있었던 모란시장 환경정비에 나서 전업을 유도하고 적어도 성남에서는 살아있는 개를 진열하거나 도살하지는 못하도록 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도 한국 개식용 금지에 대한 청원이 10만 명을 돌파해 약 2시간여 동안 한국 개식용에 대한 집중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올 한 해 있었던 변화의 기류가 내년에도 지속되어 개식용 종식의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3. 동물보호 단체 연대 강화

올해 동물보호 단체들은 그 어느 해보다 똘똘 뭉쳐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강아지 공장의 실태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동물학대의 주책임이 있던 반려동물 생산업계는 반성은커녕 생존권을 외치는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에 동물단체들은 생산업의 검은 손, 경매장을 지목하여 공동 기자회견, 공동 성명, 공동 논평, 공동 진정서 등 공동전선 대응을 펼쳐왔는데요, 동물단체를 음해하며 동물보호 반대 집회를 여는 육견협회에 대항하여 동물단체들은 릴레이 촛불집회와 1126일 집회, 공동 성명, 공동 논평 등을 통하여 동물보호법 강화에 대한 염원을 강하게 피력해 왔습니다. 한편 세계농장동물의날에는 일일채식 혹은 단식을 서약하는 약속 캠페인이 함께 전개되는가 하면 조류독감(AI)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생매장 살처분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4. 카라는 체험동물원 쥬쥬에 3억원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

2013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테마 쥬쥬와 카라와의 법정 공방은 동물쇼 동물학대와 전시동물의 복지 방면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 826일 체험 동물원인 쥬쥬가 카라의 활동으로 인해 영업상 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져 카라가 승리했습니다. 아울러 판결문을 통해서는 과거 '우탄이' 동물학대 부분에 대해, 현재까지 카라에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쥬쥬가 '동물학대 혐의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긍정적인 대목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쥬쥬는 이에 불복하지 않고 다시 항소한 상태입니다. 카라는 우탄이, 오랑이, 그리고 새로 태어난 쥬랑이와 바다코끼리, 나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원 동물들의 복지를 위하여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5. 축산물 사육환경표시제를 향한 첫걸음

지난 824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축산물의 동물 사육방식 허위∙과대 표시 금지를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축산물 포장만 보면 동물들이 마치 초원 위를 뛰어다닐 것 같습니다만, 공장식 축산이 99%인 현실에서 방목 사육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달걀의 경우 적어도 케이지, 평사(바닥), 방목 사육 정도는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본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 사육환경과 다른 허위∙과대 표시나 광고가 금지되는데요, 이는 농장동물의 복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축산물 포장의 외양만 보아서는 실제 동물의 사육환경을 전혀 가늠할 수 없는데다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축산물 사육환경표시제 도입이 꼭 필요한데요, 사육방식의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한 최도자 의원의 법 개정안은 축산물 사육환경표시제에 한걸음 다가간 진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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