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 8조 (동물학대등의 금지) 및 학대자 형량 강화로 동물학대 없는 세상에 살게 해 주세요!"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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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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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동물학대입니다.

해결은 동물보호법의 학대 처벌 조항이 실효성 있게 개정되고 학대자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어 법적 억지력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무려 16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7개월이 넘도록 동물보호법은 심사조차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6개의 법안중에는 64인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여 ‘슈퍼 동물보호법’이라고 불리는 표창원의원의 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창원의원의 법안은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법적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학대자에 대한 형량을 대폭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 중에는 또 속칭 강아지 공장, 즉 반려동물 생산업소에서 벌어지는 동물학대를 제어하고 동물들의 복지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 한정애의원대표 발의 법안 등 현 상황에서 동물들을 보호하고 학대자를 처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은 공히 국민들의 동물학대에 대한 공분과 처벌 의지를 수렴한 것들로서 더 이상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학대당하고 죽어가는 동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심도 깊은 심의를 거쳐 법으로 제정되어야 마땅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진작에 심사되어 동물들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 주었어야 할 이 법안들이 무한 계류되는 동안, 전북 익산에서는 잉글리쉬 쉽독이 주인이 애타게 찾는 가운데 보신탕용으로 죽어갔고, 천안에서는 길고양이가 불에 달군 쇠꼬챙이에 찔리고 펄펄 끓는 물에 죽어갔으며, 김포에서는 다른 개들이 보는 가운데 개가 목이 매달린 채 죽었으며, 제천에서는 주민들의 사랑을 받던 길고양이가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물학대에 지나친 관용을 베풀거나, 느슨하고 결함이 많은 동물보호법의 미비함으로 발생한 일들입니다.



오는 2월 21일 드디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에서 그동안 안타까움 속에 계속 미뤄져만 오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문제는 동물학대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동물학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동물보호법 개정 강화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물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문자 하나가, 동물학대에 무관심한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돌려 우리사회 최약자 동물들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문자 하나가 고통 속에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곧 동물보호법을 심의할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정중히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팀-


댓글 1

강석민 2017-02-18 00:05

법으로 제재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쉽고 안타깝네요. 일을 오히려 망치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위원님들께 직접 연락을 하지는 못했지만, 법으로라도 무고한 생명들의 희생이 멈춰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