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가 선정한 2017년도 대한민국 10대 동물뉴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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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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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의 나쁜 소식 5 <<


○ 소위 '맹견'이 문제? -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이 우선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소위 '맹견'에 대한 공포가 확산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사람을 공격한 개는 안락사 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개물림 사고의 근본 원인이 가장 기본적인 목줄 통제조차 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원인을 개에게서 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개는 품종, 크기에 상관없이 잠재적인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의 잠재적인 공격성은 기본적인 사회화 교육과 반려인의책임 하에 충분히 컨트롤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앞 다퉈 개에 대한 공포심만 조장하기 바빴습니다.  


잘못된 관점은 법에도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최근 동물보호법은 흡사 '맹견처벌법'으로 변모된 듯 한데요, 소위 '맹견'의 정의 신설 및 '맹견' 품종 확대 등 '맹견'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관리부실로 인한 처벌은 기존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최고 형량을 경신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개와 사람이 안전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화 교육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 이번 조류독감 살처분만 4천만 마리 - 구멍 뚫린 방역과 무효한 생명희생의 연속 중단되어야


2017년은 농장동물 보호운동과 축산 방역 활동의 역사에 잊힐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조류독감(AI)은 2003년부터 거의 매년 발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의 구멍은 작아지지 않고 점점 커지고만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겠다며 소위 ‘예방적’이라는 명목으로 기계적으로 방역대를 설정, 타당한 역학조사도 없이 병에 걸리지도 않은 가금류를 무차별적으로 죽여 왔습니다.

야생 철새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조류독감의 위험은 후진적인 공장식 축산 체제에서 극대화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기존의 축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동물복지 농장 확대 등 지속 가능한 농업을 고민, 또 고민해야 합니다.


○ 살충제 달걀 사태 - 케이지 사육 농장에서 터질 게 터졌다!


산란계 농장에서는 진드기를 막기 위해 암암리에 닭들에게 살충제를 살포해 왔는데요, 결국 살충제 성분이 달걀에서 대대적으로 검출되는 사태가 올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살충제 달걀 사태는 공장식 축산이 농장동물의 복지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재앙임을 다시 한 번 알려주었습니다. 배터리케이지 안에서 사육되는 닭 한 마리는 평생 A4 용지의 2/3정도의 면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케이지 닭들은 모래목욕이나 일광욕도 할 수 없으니 진드기를 자연스럽게 털어낼 수도 없고 심지어 털어낼 기력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다닥다닥 붙어있는 케이지 상태 그대로 살충제를 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닭들의 습성과 생태를 존중하는 동물복지 농장에서는 살충제 없이 모래목욕으로 진드기 문제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보다 생명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살충제 달걀 사태가 확인해 주었듯 동물복지 농장이 정답입니다. 


○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유감 - 개를 죽여서는 안되는데 전기로 죽이면 괜찮다?


뜨거웠던 여름, 모든 이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를 전기봉으로 도살한 농장주에 대해 1심 인천지방법원 무죄판결에 이어, 2심 서울고등법원마저 무죄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 목적으로 이용되는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거론하며 무죄판결을 내리고 말았고, 2심 재판부는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소유자가 자신의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해괴한 논리로 무죄를 선언한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여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 동물보호법의 제1조(목적)는 동물 학대행위 방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 동물의 생명 존중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재판부는 제대로 알지 못했나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동물이 자신의 고통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함을 악용하고 조롱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입니다. 카라는 동물보호법이 사법부에 의해 난도질당한 날을 잊지 않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악명 높은 타이지에서 돌고래 수입해와 폐사시키다


2017년은 돌고래 관련 이슈가 유독 많았던 해였습니다. 좋았던 소식보다 좋지 않은 소식들이 더 많았는데요. 그중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울산남구청 돌고래 수입과 폐사 사건입니다.

지난 1월 24일 울산 남구청은 전시 목적 돌고래 두 마리를 수입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영화 ‘더 코브’를 통해 고래학살지라는 게 잘 알려진 일본 타이지로부터 말이죠. 그것도 세계수족관동물원협회(WAZA)에서도 반입 금지한 일본 타이지 큰돌고래를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사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월 9일, 큰돌고래 두 마리가 타이지에서부터 1,000km의 거리를 트럭과 배에 실려 부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으로 들어간지 5일 만에 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고래도시 이미지의 강화가 돌고래의 수입과 돌고래쇼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번 돌고래 폐사 사건은 ‘고래도시’를 표방하는 울산 남구청이 돌고래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증명해준 것입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도 반생명적이고 후진적인 행정의 공범이라 할 것입니다.



>> 올해의 좋은 소식 5 <<


○ 참사랑 농장 - 살처분으로부터 무사히 살아남은 5천 마리 닭들이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 극심했던 이번 조류독감 살처분 사태. 지난 겨울, 이 땅에 사육되는 모든 가금류를 죽일듯한 광기어린 예방적 살처분이 전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라북도에서 어느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이 키우고 있는 닭 5,000마리를 죽일 수 없다며 익산시의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닭들은 이미 조류독감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익산시는 살처분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조류독감 최대 잠복기인 21일이 지난 후 다시 한 번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익산시는 여전히 살처분 명령이 유효하다며 살처분을 집행하려고만 했습니다.  

만약 농장주가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소중한 5,000 마리의 생명은 차가운 땅 속에 묻혔을 것입니다. 조류독감으로 인한 4천만 마리의 살처분 사태와 참사랑농장의 저항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계적으로 무의미하게 생명을 죽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매년 동물들을 무수히 희생시켰지만 방역은 왜 항상 철저히 실패했는지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 수족관 돌고래, 금등이와 대포


지난 7월 18일 두 마리의 수족관 돌고래가 제주 함덕항 앞바다에서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주인공은 서울대공원의 마지막 남방큰돌고래인 금등이와 대포입니다.

금등과 대포는 각각 1997년과 1998년에 불법으로 포획되었습니다. 제주의 한 사설공연장으로 이동한 뒤 1999년에는 금등, 2002년에는 대포가 서울대공원으로 반입되면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금등과 대포는 20년 동안 좁디좁은 수족관에서 죽은 냉동생선을 받아먹으며 쇼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4월 21일 금등과 대포의 자연방류가 결정되었습니다.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남방큰돌고래는 5월22일 함덕항 앞바다의 가두리로 이송, 이 가두리에서 68일 간 활어 사냥과 바다에 적응하는 훈련을 거쳐 자연의 품 속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적응 훈련 중 대포의 눈에 염증이 생겼지만 무사히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7마리의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낸 성공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는 나라지만, 아직 39마리의 돌고래들이 수족관에 갇혀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39 마리의 돌고래들은 매일매일 바다로 돌아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 꿈을 이뤄줘야 하는 책임이 남아있습니다.


○ 개식용의 유통망, 재래 개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올해는 개식용 반대 운동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성남 모란시장, 부산 구포시장, 서울 경동시장 등 국내의 대표적인 개시장들이 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움직임이 있었던 곳은 성남 모란시장입니다.  2016년 12월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간 환경정비 업무협약이 체결됐습니다. 모란시장에서 더 이상 개의 전시 도살을 하지 않도록 하고, 성남시는 개식용 업소의 업종전환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환경정비는 여전히 이행중에 있지만 우리는 모란시장이 곧 사라지리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북구청이 함께하는 구포 개시장 업종전환 TF팀이 만들어졌고, 서울에서도 서울시와 동물보호단체들이 함께 경동 개시장 단속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재재 개시장이 사라진다는 것은 개식용 산업을 지탱하는 연결망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분명히 개식용 산업에 큰 타격이 될 것이고 개식용 종식을 앞당기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 번식업 신고제가 허가제로 - 동물보호법 강화되다


올해 2월,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핵심 내용은 동물생산업(번식업)의 허가제로 전환입니다. 현재 생산업은 신고제였으나 신고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동물학대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187곳만이 신고되어 있어, 80%가 넘는 번식장은 모두 불법인 상태였습니다. 이밖에도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도 등록제로 포함되어 법적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 동물을 도박목적으로 이용, 경품, 대여 등이 학대 행위로 포섭되었습니다.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도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되는 등  아주 중요한 진전들이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 카라, 쥬쥬 체험동물원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다


카라는 지난 4년 간 동물원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체험동물원, 테마쥬쥬와 법정싸움을 해왔습니다. 긴 시간의 소송 끝에 재판부는 카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테마쥬쥬는 멸종위기종 동물들을 포함, 여러 동물들을 사람들과 직접 접촉시키는가 하면 동물쇼를 소위 '생태설명회'로 둔갑시켰습니다. 동물의 종 보전에 힘써야할 동물원이 CITES 1급인 샴악어를 비롯해 오랑우탄, 긴팔원숭이까지 시대착오적인 쇼에 이용한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부적절한 전시는 여전하고, 열악한 사육환경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원 동물들의 복지를 지켜줄 수 있는 법의 개정이 앞으로의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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