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을 헌법에] 우주당과 함께 동물권을 위한 핑거액션 !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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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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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07


클릭 한 번으로 나의 목소리가 개헌특위 국회의원 36인에게로~

 

인간 아닌 동물로 산다는 것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동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지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은 우리 또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시 질문해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인간 동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인간 아닌 동물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 바에 따라 동물을 전시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산업동물이라 구분하고 생명으로서 누려야 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한 채 가장 기본적인 습성마저 억압합니다.


비인간동물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생명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또한 법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굳이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명이라는 그 자체만의 이유로도 충분합니다. 모든 생명에게는, 기본적으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요.

 

헌법 또한 새로운 가치를 담아낼 시점

한국의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법, 해양생명자원법 등에는 동물을 보호하는 내용이 일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 일변도일 뿐 여전히 비인간동물을 소유물처럼 규정하거나 동물학대조차도 제어하지 못하는 등, 동물을 생명으로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에는 한계가 매우 큰 실정입니다.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를 앞당기고 생명체로서 동물이 존중받는 참 공존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는 것이야말로 큰 틀에서 동물복지 향상을 이끌어주는 생명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동물복지 선진국인 독일에서는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스위스에서도 헌법에 동물을 포함한 생명체의 존엄성을 명시한 선례가 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그에 맞추어 헌법 개정을 청와대와 국회는 준비 중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개정 내용에 동물의 권리·동물보호가 들어간다면 일반법에서 동물 생명존중의 구체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물고를 틔워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당, 우주당!


헌법에 들어갈 개헌안을 도출하는 개헌특위 36인에게 직접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주당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주당은 프로젝트 정당인 <우리가주인이당>의 줄임말입니다. 정당 중심, 특정 인물 중심의 정치만 존재하지 않고 더 쉽고 재미있고 실용적인 우리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프로젝트 정당이죠.


우주당은 다양한 시민참여 플랫폼을 개발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획기적인 이 플랫폼을 통해 개헌특위 36인에게 한 번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동물권의 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간단한 클릭 한 번으로 개헌특위가 수많은 국민들을 모두 만나지 못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동물들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귀하게 대접받는 세상을 꿈꾸신다면, 우주당을 통해 개헌특위 국회의원들에게 헌법에 동물권/동물보호 명시 촉구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http://govcraft.org/events/42


-개헌동동(개헌을위한동물권행동)-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바꿈,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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