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로 손꼽히는 카라(대표: 임순례)와 전문 법조인 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 박주연)이 오는 13일 오전 9시30분 마포구에 위치한 카라 더불어숨센터에서 동물권 증진 활동의 확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동물보호법과 학대자 처벌 장치 등이 국민들의 동물보호 의식 수준보다 뒤떨어지며 동물학대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동물보호단체와 법조단체간 업무협약은 국내의 열악한 동물보호 현실을 극복, 생명존중의 법제 강화로 도약할 수 있는 청신호로 해석된다.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KARA)는 한국 동물권 옹호인들을 뜻하는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의 약자로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등 동물보호 활동을 2002년부터 시작, 올해 15주년을 맞았다. 카라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등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동물권연구단체 PNR은 올해 현직 변호사 6인으로 정식 출범한 전문 법조인 단체이다. PNR은 ‘People for Non-human Rights’의 약자로서 비인간동물들을 위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PNR은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과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연구조사, 법률 제․개정과 정책 개선 작업, 동물 전문소송 등으로 활약하고 있어 앞으로가 더욱 주목되는 단체다.
○ 동물권의 도약, 그리고 동물과 인간이 함께 존중 받는 세상을 만드는 데 공통의 뜻을 둔 카라와 PNR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동물의 권리가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동물 관련 법과 정책 연구 △법률지원활동 △공동 캠페인 등 다양한 밀착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재 동물보호법 연구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살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동물복지농장을 옹호하는 공동 소송도 진행중에 있다.
오늘 협약에 대해 카라의 임순례 대표는 “법조계의 동물보호에 대한 다소 보수적인 입장으로 인해 동물들의 권익 보호가 더디다는 비판이 있어왔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적 영역에서의 동물보호 활동에 동기 부여 및 활력을 더하게 될 것 ”이라고 밝히며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 동물복지의 결이 달라지기를 희망했다.
또한 PNR의 서국화 공동대표는 “동물학대를 근본부터 제어하고 인간의 동물들에 대한 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사회질서 속에서 동물이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다”라며 “카라와의 협약을 통해 법제도 영역에서 보다 강하고 체계적인 동물보호 활동 기반이 마련되길 희망하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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