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새로운 헌법에는 동물의 권리 담아야 ”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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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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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31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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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00:00배포

(배포 즉시 보도)

담당 부서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팀

담당: 장김미나 활동가(070-4760-1209) / 김현지 팀장(070-4760-1213)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합니다)

새로운 헌법에는 동물의 권리 담아야

진정한 공존은 함께 법으로 보호받는 것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로드맵에 따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오늘부터 집중토론에 들어감에 따라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기 위한 동물권 진영의 활동도 본격화 됐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를 비롯하여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바꿈,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 등 7개 단위로 구성된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이하: 개헌동동)’은 대한민국 동물복지의 힘찬 도약을 위하여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라는 서명운동(링크: https://goo.gl/GRrD2b)에 돌입하는 한편 동물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시, 개헌동동의 안은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거쳐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 반영될 전망이다.

개헌동동은 지난 1015일 세계동물권선언의날을 맞아 국회에서 닭, 비둘기, 곰 등 소외된 동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편, 11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17 정치페스티벌에 참가, 동물의 권리를 왜 헌법에 실어야 하는지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한국에는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법, 해양생명자원법 등에 동물을 보호하는 내용이 일부 담겨 있지만 여전히 동물을 소유물처럼 규정하거나 동물학대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등 동물을 생명으로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에는 한계가 매우 큰 실정이다. 이에 개헌동동은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를 앞당기고 생명체로서 동물이 존중 받는 참 공존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헌법에 동물권 명시야말로 큰 틀에서 동물복지 향상을 이끌어주는 생명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복지 선진국인 독일에서는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스위스에서도 헌법에 동물을 포함한 생명체의 존엄성을 명시하고 있다.

 

개헌동동의 서명운동은 현재 864명으로 순항중이며 구글 서명링크( https://goo.gl/GRrD2b)를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서명 결과는 국회 개헌 논의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국회 개헌특위에 제출될 예정이며, 36인의 개헌특위 위원들에게는 동물권 헌법 명시가 중요하다는 직접 메시지 보내기 운동도 전개한다. ‘동물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라는 스티커 배포 등 동물권을 알리기 위한 활동도 계속된다.

 

끊임없는 유기동물 양산과 멸종위기종 밀수 및 암거래, 비일비재한 길고양이 동물학대와 멈추지 않는 변종 동물쇼, 비윤리적 동물실험, 그리고 공장식 축산 체제가 이미 예고하고 있는 대량 살처분 등 대한민국의 생명경시는 이미 극에 달했으며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장김미나 활동가는 사람 살기도 힘든데 동물의 권리를 생각해야 하냐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공감과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동물과의 공존 속에 인간도 진정 행복할 수 있다.”헌법에 동물권 명시로 한국의 동물보호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헌동동의 헌법에 동물권 명시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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