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에서도 동물경찰 가능케’할 법 개정 환영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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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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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국에서도 ‘동물경찰’이 활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0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안을 포함하여 대안반영폐기된 것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동물학대사건들에 대해 이제 농식부와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이 검사 지휘하에 직접 수사, 체포, 영장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사법경찰관리(특사경)’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근거하여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과 검사의 지휘에 따라 관할 법률을 위반한 범죄자에 대해 수사하고 필요시 구속영장 등을 청구하거나 구금할 수 있다. 이번에 국회 법제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군구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법 제40조에 의해 지정된 ‘동물보호감시원’이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하는 ‘동물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 그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사건은 동물보호감시원 혹은 일반경찰관리에게 신고하여 왔는데, 동물보호감시원의 경우 사건수사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법개정의 취지가 현실에서 제대로 실현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과제는 많다. 동물보호감시원들이 주어진 권한만큼 직무를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고, 동물보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영국의 사례처럼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민간단체와의 협력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 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카라는 동물경찰제도 도입이 가능해진 이번 법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 또한 법으로만 존재하는 ‘동물경찰’이 아닌 현실에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예산을 정비, 편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끝)



2017. 11. 30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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