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새끼들 앞에서 어미견 목매달아 도살한 보호자, 엄중한 처벌 필요해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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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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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일 오후 12시경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에 위치한 공장에서 개를 목매달아 도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학대자는 사망한 개를 키우던 보호자였으며, 식용 목적 판매를 위해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어미견을 도살하였다. 제보에 따르면 범인의 식용 판매 목적 동물도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사건 현장에는 절단된 머리와 다리 등 고양이 사체 일부도 함께 목격됐다.

 

제보를 받은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 대표 임순례)는 추가 학대가 우려되어 현장에 남아있던 동물들을 지자체의 협조로 전원 구조하고, 도살자를 동물학대로 경찰 고발한 상태다. 동물을 목매달아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1항에 명시된 명백한 학대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처벌의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동물의 도살 자체가 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지만, 지자체의 피학대동물 긴급 격리조치 발동은 그 심각성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며 긴급 격리된 피학대동물도 결국 소유자에게 반환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한편 피학대동물뿐만 아니라 학대 위험에 노출된 동물 또한 동물보호법상 보호조치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관련 법률은 여전히 미비한 현실이다.

 

이와 관련 카라 신주운 팀장은 학대자에게도 소유권 박탈이 없고 동물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추가적인 학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도살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남아있는 동물들을 구조할 수 없었을 것이고 본 범죄는 얼마든지 반복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라는 현재 도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으며, 어미개를 새끼들이 있는 곳에서 목매달은 몰인정하고 잔혹한 범행에 시민들의 탄원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본 탄원서는 동물학대 사건 엄정수사 및 재발방지 노력에 대한 당부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제출될 예정이다

 

[별첨 1] 관련 사진

 



[학대자 엄중처벌 촉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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