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길고양이 돌보는 케어테이커들 사이에서 일부 지자체 TNR 안전성 문제 제기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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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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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 , 사진 없음)

202048() 14:00배포

(배포 즉시 보도)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

담당 : 권혜라 활동가(070-4760-7287) / 김현지 정책팀장(070-4760-1213)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길고양이 돌보는 케어테이커들 사이에서

일부 지자체 TNR 안전성 문제 제기

카라, TNR 점검은 1차적으로 지자체 책임,

동물복지 및 고양이중성화사업실시요령 준수 여부 등 적극 관리감독 되어야


지난 3월 성북구청이 지자체 ‘TNR(포획-중성화 수술-제자리방사)’ 목적으로 포획 뒤 방사한 길고양이들에 대한 중성화 수술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케어테이커(동물 돌보미)들은 최근 동일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고 돌아온 해당 고양이들 4마리로부터 수술 부위에 따른 염증 증세가 관찰된다고 밝히고 성북구청에 지정 동물병원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성북구청은 올해 TNR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계약을 맺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실시해 왔다.

 

반려묘 1마리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이도 추가적으로 나타났다. 반려묘를 외출냥이로 키워오던 성북구 거주자는 자신의 고양이가 지난 27일 중성화의 표식인 귀가 커팅된 채 돌아온 것을 발견했는데 이후 반려묘가 발열과 구토 증세를 보임과 동시에 수술부위에 고름이 가득 차는 등 몸에 염증이 퍼져 병원치료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고양이 역시 같은 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TNR 사업 연간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으며 고양이중성화사업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시행 동물병원 지정기준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자체 TNR의 경우 기준대상, 포획 및 관리, 중성화 수술, 방사 등의 내용도 본 고시가 명시하고 있는 세부 기준에 따라야 한다. 즉 수술 시행병원 지정 등 TNR에 대한 제반 역할을 수행하는 각 지자체는 구역 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한 안전성 점검 및 이에 따른 조치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다.

 

안정적인 밥자리(급식소)와 중성화 수술로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영역동물인 길고양이의 복지를 확보하는 한편 인간과 공존의 목적에서 도입된 길고양이 TNR 정책은 꼭 필요하지만, 시술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정착될 수 없다. 수술 받은 고양이가 건강히 영역활동을 해야 TNR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시술 동물병원은 물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전반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동물권행동 카라는 비슷한 시기 시술 받은 고양이들로부터 수술부위에 염증 소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해당 구청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고양이 복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TNR 정책 전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고양이중성화사업실시요령 미준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적발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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