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뀐 법의 주요 내용은 △야생동물 학대행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구분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추가 △야생동물 학대행위시 형량을 상향 △계속하여 3년 이상 야생생물의 보전 실적이 없는 경우 등에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을 취소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등의 신고 대상과 시기를 조정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이다. 2016년 8월 31일 표창원 의원등 64명의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지 1년 3개월여만의 일로서 야생생물보호를 위한 법개정을 촉구해온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 그동안의 ‘야생생물보호법’은 ‘보호’라는 명칭에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채취하거나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당연한 일이겠으나 쾌고감수성을 지닌 동물의 생명 또한 똑같이 존중되어야 마땅한 일이기에 이같은 법의 현실은 매우 모순적이고 비현실적이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야생동물을 죽이는 학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상향조정하고, ‘학대행위’에 대해서도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처벌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법 개정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해 오신 표창원, 한정애 의원과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
○ 그러나 여전히 야생생물보호법은 대한민국 국토 안에서 인간과 비인간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소위 ‘수렵견’을 이용한 잔인한 사냥방식 또한 피해동물은 물론 수렵견에게도 학대와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따라서 이같은 행위도 야생생물보호법의 학대금지 조항을 통해 규율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밀거래가 횡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몰수된 멸종위기종 동물에 대해 보호시설 등으로의 이송이 임의조항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국제적 밀거래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러한 불법적 밀거래로 인한 피해 동물의 보호조치도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 또한 우리는 국회 농해수위의 문제도 지적하고자 한다. 환노위를 통해 ‘야생생물보호법’이 강화되는 동안, 농해수위에서는 아직도 소위 ‘맹견’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며 이에 대한 처벌만을 강화하고, 정작 반려동물은 물론 농장동물, 개식용 문제 등 동물보호법의 보호가 절실한 동물들의 고통을 농해수위가 외면하고 있다. 이는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이 동물을 산업이윤과 착취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이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농해수위가 제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야생생물보호법’개정을 통해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 국회 농해수위가 동물보호법을 개정, 동물복지의 향상과 학대예방, 동물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