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 논평] 동물학대자 사육금지 명령, 소관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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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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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자 소유권 제한 첫걸음, ‘동물사육금지명령’ 소관 상임위 통과 환영


-학대 현장 동물구조에 적극행정 면책 근거 함께 도입... 긴급격리 조치에 지자체 더이상 미온적이면 안돼

-검찰 기소 확정 전까지 동물들의 안전은 여전히 공백

-동물사육금지명령 법원 선고시 ‘판매’도 가능토록 한 문구는 삭제되어야


지난 2일 동물학대자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기간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 심사를 통과했다. 사육금지 명령의 대상은 동물학대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로서 검사가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다.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도 기각된다.


피명령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명령자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피명령자가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동물의 보호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여러 동물학대 사건에 대응 해오며 학대자 소유권 제한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쳐왔던 동물권행동 카라는 금번 동물사육금지명령 도입을 환영한다. 동물은 학대자의 소유물로 간주되어 동물학대 행위에도 불구하고 학대자로부터 별도로 소유권을 포기 받아야 하거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긴급격리 조치 이후에도 학대자에게 피학대동물을 반환하여야 하는 현실이었다. 긴급격리 조치 또한 피학대동물로만 제한적으로 해석되어 학대자의 또다른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동물사육금지 대상자가 공소가 제기된 자로 한정되는 점, 따라서 ▶동물학대 발생시 신고와 접수,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수사결과 검찰 기소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물들의 안전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게된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있다. 사육금지명령 선고 이후에도 ▶피명령자뿐만아니라 동거가구의 동물 사육·관리·보호 여부가 보호관찰소에 의해 면밀히 점검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 등도 주목해야 한다.


그간 피학대동물 긴급격리 조치는 동물보호단체의 적극적 개입 없이는 작동이 매우 어려웠다. 관할 지자체의 동물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동물보호관은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 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직무로 명시하고 있고, 누구든지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 방해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는 현장 개입과 동물구호 활동을 망설이기 일쑤였다.


동물권행동 카라 같은 동물보호단체가 직접 현장을 지키며 동물학대가 명백한 현장, 추가적인 동물학대 행위가 우려되는 현장을 신고했을 때조차도 지자체 동물보호관의 적극적 개입을 설득하는 것부터가 민간의 몫이었다.


일례로 2024년 포천의 한 가정집에 고양이 수 마리가 며칠동안 방치되고 있었고 창문으로 고양이 사체가 보이고 내부에 수 마리 유골이 굴러다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관은 동물이 죽은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당 집에 들어가 살아있는 고양이들을 즉시 긴급격리 하지 않았다. 이에 카라는 학대자가 고양이들을 다른 장소로 빼돌리거나 동물학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해당 현장을 밤새 지켜야 했다.


이는 여러 사례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해마다 10만 마리 가까이 양산되는 유기동물 포화 상태로 동물복지적 사유가 아닌 관리적 사유에 의한 안락사가 비일비재한 지자체 동물보호소의 사정도 피학대동물 긴급격리에 지자체가 미온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동물사육금지명령 도입과 함께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에서 ▶누구든지 격리조치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이 법에 명시된 것 ▶동물구조와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한 것 ▶긴급격리 현장에 지자체장이 수사기관의 장에게 사법경찰관리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은 동물 구호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피학대동물 긴급격리 조치에 더이상 미온적이지 않길 바란다. 법개정 이후에도 동물학대 현장 긴급격리가 일선에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동물 사육금지제 적용 대상이 수사단계나 그 이전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한편 법원이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할 시 피명령자가 소유한 동물을 지자체 동물보호소 등으로 인도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명시하면서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빠져야할 문구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법제사법심사위원회 등 남은 입법단계에서 해당 조항 삭제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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