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방치, 이제는 다치고 죽기 전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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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0-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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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식의 승리, 동물 방치도 처벌되는 사회로

개식용 종식에 이어, 우리 사회가 동물을 대하는 기준이 다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짧은 목줄에 묶여 평생을 보내고, 비좁고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최소한의 돌봄조차 받지 못하는 동물들. 외로움과 불편함을 넘어 고문과도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동물이 실제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웠습니다.

동물이 다치고 죽기 전에 열악한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합니다.

카라가 12년간 일관되게 요구해 온 변화입니다.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방치 사육에 의해 상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당시에도 카라는 사육 마릿수 제한보다 사육 양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관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처벌하는 규정만으로는 학대를 예방하기 어려웠습니다.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은 진일보한 제도임이 분명하지만,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절차가 요구됩니다. 그 사이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카라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육·관리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행정제재를 제안했습니다.

동물에게 상해나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도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예방적 제재가 반영됐습니다.

법령상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8년,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고 2026년, 예방의 근거를 더했습니다.

설립 이후 방치 사육 문제를 조사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온 카라.

‘루시의 친구들’과 ‘해방 1M’ 활동을 통해 현장의 실태를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K-농정 동물복지분과에서 정책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개식용 종식은 오랫동안 용인됐던 관행도 시민들의 인식과 요구가 모이면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 변화는 동물을 기르는 방식과 소유자의 책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동물을 먹지 않는 사회를 넘어, 동물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그 삶을 마음대로 방치할 수 없는 사회로.


시민들의 마음이 모이면 바꿀 수 없을 것 같았던 현실도 바뀝니다.

그 마음이 사회적 요구가 되고, 법과 제도로 이어질 때 변화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카라는 지금까지처럼 시민들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 현장을 조사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동물을 구조하는 일과 동물이 구조되어야 하는 현실을 바꾸는 일. 두 가지 모두 카라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현장이 바뀔 차례입니다.

법이 동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후속 제도 정비와 현장 집행까지 살피겠습니다.

동물이 다친 뒤에야 처벌하는 사회에서, 동물이 다치기 전에 보호하는 사회로.

이 변화의 주인은 시민 여러분입니다.

시민의식의 승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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