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자 최대5년 사육금지, 27년 10월 시행됩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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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0-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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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 방치사육 과태료 등

개정된 동물보호법 2027년 10월 28일 시행


동물학대자의 재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내년 10월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0/26)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 부적절한 사육·관리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동물생산업 허가 갱신제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을 공포했습니다. 주요 규정은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 동물학대자 최대 5년간 사육금지


이번 개정의 핵심은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입니다.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학대자가 형사 기소된 경우 판결 확정 시까지 피학대동물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방치사육 등 부적절한 관리에 과태료


동물에게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지나치게 짧은 목줄을 사용하거나 혹서·혹한을 피할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이 죽거나 다친 이후의 처벌을 넘어, 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번식장·신종펫숍 규제 강화


동물생산업에는 5년 주기의 허가 갱신제가 도입됩니다. 기존 허가업체도 정기적으로 시설과 인력 등 영업 기준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보호소를 가장해 동물을 판매하는 신종펫숍을 규제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와 유사한 상호·광고 사용을 제한하고, 영리 목적의 반려동물 기증·인수도 금지합니다.


■ 유기·방치동물 보호 범위 확대


동물병원이나 펫호텔 등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난이나 소유자의 사망·행방불명으로 방치된 동물도 지방정부의 구조·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제도 도입을 넘어 실효성 확보가 중요


이번 개정은 동물학대 재발 방지와 사전 예방, 동물생산업 관리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숱한 동물학대 현장을 누비며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 금지를 강도높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관련 입법이 결실을 맺어 공포된 것은 고무적입니다.


다만 사육금지명령의 실질적인 집행과 위반 여부 확인, 방치사육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불법 번식장에 대한 관리·감독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현장에서 동물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후속 법령 정비와 철저한 이행이 필요합니다. 카라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선언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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