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실험동물지킴이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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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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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일 등록되지 않은 시설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 임순례)는 본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 동물실험시설의 윤리성과 신뢰성이 제고되고 동물실험으로 불필요하게 희생되는 동물이 줄어들기를 희망한다.


○ 이번 개정에 따르면 동물실험시설에서 등록된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이 금지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동물실험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또는 영업을 정지할 수 있으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신설,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 기존 법에서는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과 미등록시 벌칙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었다. 동물실험 시 불법적인 실험동물을 사용하여 실험을 해도 이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의무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위반 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동물실험시설은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치를 안 해도 처벌할 규정조차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동물실험 현장에서 생명윤리가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


○ 하지만 한계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최근 서울대가 실험동물로 사용할 개를 '식용개농장'으로부터 공급 받아 논란이 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어도 이 같은 교육·연구 기관에서 등록되지 않은 자로부터의 실험동물을 공급 받는 행위는 여전히 법망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동물실험도 윤리적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법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 동물보호법에서도 실험동물에 관한 내용이 다뤄져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 예외조항을 두긴 했지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 금지 조항 신설 및 실험동물의 입양 근거 마련이 그것이다. 동물실험의 생명윤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실험동물의 생명 존엄성을 보장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의 강화가 계속해서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6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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