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헌법에는 더 많은 평등을 ”
“ 헌법에 동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라! ”
일시 : 2017년 10월 15일(일) 국제 동물권리 선언의 날 / 오후 2시
장소 : 국회 개헌발언대
1. 취지와 목적
○ 현재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열한 번째 헌법을 만드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각 언론 및 기관에서 시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반영된 헌법이 탄생하기를 깊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촛불이 열어낸 장(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새 헌법에는, 미래 지향적인 시각과 더 많은 시민의 권리, 더 넓은 평등이 담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평등과 권리는 대한민국 시민 뿐 아니라, 우리와 공존하는 모든 생명체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 세계 동물권 선언은 1978년 10월15일 동물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고자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2천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엄중히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생명으로서 모든 종이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인간은 동물의 한 종으로서 다른 동물을 멸종시키거나 비윤리적으로 착취하는 등 다른 동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있은 지 30년만에 선언된 세계동물권선언의 제1조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를 반영한 것으로,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종차별을 뛰어넘어 동물의 권리를 온 세상에 천명한 것이기에 매우 뜻 깊습니다.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동물이 생명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동물보호 및 동물권의 명시를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15일 ‘세계 동물권 선언’이 선포 40년을 맞이하여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목표로 <오늘은 내가 동물대변인, 나의 목소리를 들어줘!> 행사를 녹색연합,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바꿈,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 PNR,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카라는 15일 행사 이후에도 제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헌법에 동물의 권리가 명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 누군가는 물을 것입니다. 왜 국가가 동물보호 의무를 가지는가? 동물의 권리는 왜 보장되어야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은 세계 동물권 선언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그 답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동물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존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에 대한 지향은 비단 비인간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 동물을 포함,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평안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동물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회를 맞이하는 헌법에는 동물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개요
< 오늘은 내가 동물 대변인, 나의 목소리를 들어줘! >
1) 1부 (14:00-14:15)
- 배경 및 역사 소개
- 내빈 축사(김한정 국회의원 외)
- 세계 동물권 선언 낭독
2) 2부 (14:15-15:00)
각 동물의 탈을 쓴 동물 대변인이 나서 실존 피학대 동물들의 피해 사례를 전한다. 닭, 돼지, 개, 고양이, 돌고래, 오랑우탄, 곰, 쥐, 고라니, 비둘기 등 우리와 친근한 10여종 동물들의 사연을 통해, 사람이 이들을 얼마나 많이 학대하며, 착취하는지 알리고자 한다. 이들의 이야기는 동물권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별첨1] 세계 동물권 선언문
세계 동물권 선언(1978년 10월 15일)
1978년 10월 15일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엄숙하게 공포되었다.
서문:
모든 동물은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동물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자연과 동물에 반하는 인간의 범죄를 유발하였고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기에
인간이 다른 동물 종의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모든 종들이 상생할 수 있는 토대이기에
인간은 동물에 대한 대량 학살을 자행해왔고 이러한 위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에
동물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존중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에
아이시절부터 인간은 동물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배워야 하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1조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
제2조
1 모든 동물은 존중 받아야 한다.
2 인간은 동물의 한 종으로서 다른 동물을 몰살시키거나 비인도적으로 착취할 권리를 사칭해서는안 된다. 또한 동물 복지를 위해 인간의 지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3 모든 동물은 인간의 관심과 돌봄 그리고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
1 어떤 동물도 잘못된 처우나 잔인한 행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동물을 죽여야 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고통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1 모든 야생 동물은 땅이건, 하늘이건 물이건 본연의 자연 환경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생육할 권리를 가진다.
2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조차 동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제5조
1 통상적으로 인간의 환경에서 살고 있는 동물 종들은 그들 종 고유의 삶과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과 리듬으로 살아가고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2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리듬이나 조건에 간섭하는 것은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제6조
1 모든 반려동물은 자연 수명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잔인하고 타락한 행위이다.
제7조
모든 사역동물은 합리적인 시간과 강도로 일하고 필수적인 영양을 공급받고 휴식할 수 있어야 한다. .
제8조
1 신체적이거나 심리적 고통을 수반하는 동물실험은 그것이 과학적이건, 의학적이건 아니면 어떤 다른 연구를 위한 것이든 동물의 권리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2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용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제9조
동물이 식품산업에 사용되는 경우 고통을 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육, 운송, 휴식, 도살되어야 한다.
제10조
1 어떤 동물도 인간의 오락목적으로 착취당해서는 안된다.
2 동물을 전시하거나 구경거리로 만드는 일은 동물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일이다.
제11조
타당한 이유 없는 동물살해는 생명 파괴이자 생명에 반하는 범죄행위이다.
제12조
1 야생동물의 대량살해는 집단학살이자 종에 반하는 범죄행위이다.
2 자연환경의 오염이나 파괴는 집단학살을 불러올 수 있다.
제13조
1 동물의 사체는 존중하여 다루어야 한다.
2 동물이 포함된 폭력적인 장면은 인도적 교육목적이 아니라면 영화 및 텔레비전에서 금지되어야 한다.
제14조
1 동물권 증진 운동의 대표들은 정부의 모든 단위에 대해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
2 동물권은 인권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세계동물권선언은 1978년 10월 15일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엄숙하게 공포되었다. 1989년 국제동물권연맹에 의해 개정된 선언문이 1990년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었고 그 해 공포되었다.
[별첨2] <오늘은 내가 동물대변인!> 행사 웹자보
<한겨레신문> “나는 닭이야, 내 말 좀 들어볼래?”
<오마이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왜 오리가 되었을까?
<경향신문> [포토뉴스]“개헌할 때 동물보호 명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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