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을 헌법에] “우리의 생명과 권리는 언제 법으로 확실히 보장 받나요?”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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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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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17

-개헌동동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 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발표-

 

개헌을위한동물권행동(이하 개헌동동)은 헌법에 동물권/동물보호를 명시하여 생명존중의 대한민국 사회를 앞당기고자 지난해 1015일 결성된 법조인과 동물권단체의 연대체입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바꿈,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이상 무작위순) 7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3 6일 개헌동동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 위원회를 대상으로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부탁한 약속일시까지 25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 소속 의원중 오직 한 의원실만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무척이나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길지도 않은 내용,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될 일을 25명 국회의원은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 대한민국 동물복지의 현실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개헌동동은 포기하지 않고 동물권 보장을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계속할 것입니다.

동물권이 전 국민의 공감을 얻기까지 가야할 길은 멀지만 불가능 한 길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개헌동동은 동물권이 헌법에 명시 되도록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첨부1: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 위원회 설문 조사 결과

첨부2: 설문지



<대한민국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행동>

하나, 동물권을 헌법에 시민 온라인 서명운동 서명하러 가기

, '헌법으로 동물보호'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촉구 메세지 보내기

 

 


첨부1.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 위원회 설문 조사 결과



-응답: 심상정 의원실(4%)

-무응답: 김재경, 이인영, 김경협, 김상희, 김종민, 봑완주, 박주민, 윤관석, 정춘숙, 최인호, 지상욱, 주광적, 김성태, 김진태, 나경원, 안상수, 이종구, 정종섭, 정태옥, 황영철, 이태규, 주승용 의원실(88%)

-미제출: 박병석, 김관영 의원실(8%)




첨부2.

[설 문 지]

 

1. 귀 의원은 개헌동동이 제안하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확인하셨습니까?

[ / 아니오 ]

 

 

2. 귀 의원은 동물들이 생명체로서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아니오]

 

 

3. 귀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동물보호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나쁨 – 나쁨 – 양호 – 좋음 – 매우 좋음]

 

 

3-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귀 의원은 동물보호가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5. 귀 의원은 헌법에 동물의 권리를 명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아니오]

 

5-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 개헌동동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코멘트가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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