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주장, 정신줄 놓은 국회의원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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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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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현권, 이완영, 홍문표, 황주홍 등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을 무려 3년여나 연장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며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그리고 국토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며 대규모 농장부터 순차적으로 적법화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적법화 추진 자료에 따르면 농장 거리 제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건폐율을 상향하고 의무적으로 설치한 가축방역시설은 건폐율에 산정하지 않으며 오리나 닭의 경우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하는 등 상당히 많은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현재 밀집 공장식 축사에서 유발되는 가축 전염병은 물론 분뇨로 인한 냄새와 소음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같은 축산업자이면서 직접적 피해를 보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동물복지농장을 새로 개설하려고 하는 분들이 기존의 축산업에 대해 형성된 고약한 이미지 때문에 허가를 내는데 큰 어려움이 있으며 직접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폐쇄해야 하는 농장들은 모두 대규모 농장들입니다(개의 경우 사육규모 200마리 이상). 현재 무허가여서 적법화가 필요한 농장은 약 6만 호(개농장 제외 집계치)로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돼지 760마리, 소 71마리, 닭·오리 2만 마리 이상인 '초대형' 농장들이 이번 년도 적법화 대상들인 것입니다.


 최소한의 적법화 기준도 충족 못하는 농가들은 장기적으로 축산업의 체질을 약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축산환경의 극적인 개선 없이는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차용해 사용 중인 환경을 지킬 수 없습니다. 환경이 망가지면 동물과 인간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농장을 운영하면서 3년의 적법화 유예기간이 짧다고 주장하고, 이에 여러 국회의원들이 동조하고 나서고 있는 현상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조류독감 방역 혹은 기준 제시가 늦었다는 점을 들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얼마든지 행정적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으로서 무작정 유예기간 연장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장들을 구제할 합리적인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그리고 국토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도출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이 축산단체의 힘에 밀리거나 빌려 이미 제정된 법률을 지키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압박하고 특히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인 환노위 여당 간사 한정애의원에게 부당한 결정을 강요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버티는 시늉이라도 하던 농식품부가 축산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성화에 입장을 변경할까봐 걱정입니다. 

(사진출처 : 환경방송)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연장 특별법 정책토론회(2018년 1월 25일)에서 식용개 사육업자 협의체 중 하나인 한국육견단체협의회(한단협) 회장이 국무총리실로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를 이관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설훈 농해수위 위원장과 김현권의원이 경청하고 있으며, 이날 설훈의원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개를 키우는 경우도 그 사육 목적과 무관하게 가축분뇨법상 분뇨처리 시설과 건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식용목적의 개 사육은 '개를 키울 수 있다'는 사육 근거 외에 식용 가축으로서의 운송 도살 유통 등 전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즉, 식용개 사육자들은 이번 적법화 기간을 통해 설사 축사를 적법화한다고 해도 이후 아무런 영업의 법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며 사양산업임이 자명한데 이제와 적법화를 추진할 이유 또한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뛰어다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간의 무법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 아닐까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3년 유예기간 연장을 발의한 홍문표의원은 지난 대한육견협회 홍성, 보령지부 창단식(2017년 4월 16일)에도 참여해 격려했을 뿐 아니라, 이후 뒷풀이 장소까지 함께 했습니다. 홍문표의원은 우측으로 한단협 주영봉씨가 보입니다.


주영봉씨는 2015년 전남 담양에서 벌어진 최악의 개 방치 학대사건의 장본인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인물입니다. 이때 벌어진 처참한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당시 카라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전남 담양 개 방치 학대사건:  백골화되어가는 사체 옆 개들. 빈 밥그릇과 썩은 물 그리고 방치된 음식물쓰레기.>


방치 된 개농장에서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개들



이런 사람이 축산단체장들과 함께 주장하는 무허가축사 양성화 유예기간 연장에 아무도 공감할 수 없습니다.


정신줄 놓으신 일부 국회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각성해 주세요.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그리고 국토부는 환경부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강권과 압박 대신 최대한 협력하여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축사 적법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댓글 1

이희라 2018-05-05 22:51

대한민국에서가장쓸모없는집단인국회의원들,저것들반으로줄이던지없애버리던지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