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잔인하게 포획한 동물 수입금지 법안 규제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이후를 준비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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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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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방법으로 포획한 동물의 수입은 결국 최악의 동물학대를 지지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수족관 돌고래쇼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동물학대로 악명 높은 일본 다이지에서 바다를 피로 물들이며 포획한 돌고래를 수입하여 쇼에 이용해 왔다. 현재 제주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되어 쇼에 이용되던 제돌이, 그리고 복순이 태산이가 차례로 방류되어 자유를 찾는 동안 '태지'처럼 다이지에서 잡혀 온 돌고래들은 아무런 기약 없이 아직도 좁은 수족관에 갇혀 지내고 있다. 이런 처지의 돌고래들이 20여 마리가 훨씬 넘는다. 이 동물들의 복지를 확보할 아무런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 수입은 당연히 법으로 금지되어야 마땅한 일일 것이다.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다이지 돌고래 수입 강행과 폐사 사건으로 다이지 돌고래 수입 금지 여론이 비등했고 결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수족관 업체들은 법무법인을 지명하여 강력한 법 제정 저지 대응을 해왔고 이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한 동물의 수입금지'는 '고도규제'로 분류되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에 이르게 되었다. 2월 9일 핫핑크돌핀스 등 동물보호단체와 수족관 측이 각각 동수 참여한 가운데 장시간 논의가 이뤄졌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행히도 '조건부 통과'이다.


환경부가 규제개혁위가 요구한 조건을 보완하여 법제처 심사를 받은 후 3월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후로 다이지 돌고래 수입은 막을 수 있다. 이변이 없는 한 이후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첫째, 규제개혁위는 '잔인한 방식'이라는 법적 문구가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을 들어 행위의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지시하여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둘째, 여전히 수족관 돌고래나 수족관에서 태어난 돌고래, 러시아 등 일본 다이지 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가능한 것으로 수입 자체의 불허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보여준 적극적인 태도는 이후 돌고래 쇼의 전면 금지, 또한 현재 다이지에서 포획되어 수족관에서 계류 중인 돌고래들을 위한 추가적인 보호 장치 마련 등 동물복지의 향상을 위해 환경부가 이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타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환경부는 또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지난 2017년 12월 마린파크의 다이지 돌고래 수입 신청을 불허하였고 이에 마린파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법률 대응에 나서주고 있어 정부 타 부처에 귀감이 될 만하다. 


카라는 환경부가 이후로 더욱 빠르고 적극적인 행보로 야생동물의 보호와 권리 확보를 위해 나서 줄 것을 기대하며, 조건부 보완 지시 사항이 법 제정의 의도를 충분히 구현하여 순조롭게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법안이 발효되고 이어 면밀히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환경부 및 핫핑크돌핀스 등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할 것이다.


2018년 2월 14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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