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고통은 카라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카라는 동물에 대한 학대와 거기서 유발되는 고통이 법적 처벌을 받아 효과적으로 제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2년부터 1년 여간 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과 카라의 동물보호법연구 모임 그리고 녹색당과 진선미, 심상정, 한명숙, 문정림 국회의원실은 5차례의 국회토론회를 거쳐 동물복지법을 제안하기에 이르며 여기에 각계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제안된 동물복지법에서의 화두도 동물학대의 처벌이었습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법)제정시에도 카라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동물원법 제정을 추동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테마쥬쥬 동물원의 바다코끼리 학대 사건은 카라와 테마쥬쥬간 4년간의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동물원법에는 금지 행위로 “광고·전시 등의 목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해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때리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것은 바다코끼리 폭행이 처벌되지 못한 사실을 들어 카라가 최후까지 노력하여 관철시킨 부분입니다.
다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돌아가 보면, 카라는 협업을 주도하면서 동물학대금지 조항을 구체화 세밀화 했고, 학대행위를 근본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법체계를 바로 잡고자 했습니다. 카라의 이런 노력은 다시 2016년 표창원의원실과 협업하여 64인이 공동 발의에 이른 속칭 슈퍼 동물보호법 개정 시도로 다시 한 번 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법개정 시도를 관통하는 핵심 사안,
카라가 집중해 온 것은 바로 동물의 학대와 거기서 유발되는 동물의 고통입니다.
카라는 동물학대의 금지와 관련해서 제 ①항에 “누구든지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넣고,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 없이 금지하며, 그 외 12개의 학대행위를 세분하여 명시함으로써 모두 처벌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이며 중요했던 법 개정 시도는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생산업 허가제를 중심으로 법개정이 간신히 이뤄졌고, 이제 그 하위 법령인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카라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중 처벌 기간이 단 1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최대한 늘려 범법 행위 반복에 따른 불이익을 주기 위해 노력해 관철했고, 시행규칙 중 특히 영업자들의 일반적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이며 세밀한 의견을 개진하여 상당히 많은 중요 조항들이 반영되기에 이릅니다.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영업자들의 거센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조항들, 예로 철망 케이지 사육의 최종 금지 연도 명시 필요성 등을 국무조정실에 의견을 개진하며 최후까지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문제는 동물의 학대와 동물의 고통부분이었습니다.
개정 동물보호법 제 8조(동물학대의 금지) 제 ②항 4호는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7년 11월 15일 이 조항과 관련 입법예고를 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시행규칙 제 4조 ④항)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예고되었습니다.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열•전기 • 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삭제) 3.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신설) 4.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외에 동물에게 음식ㆍ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신설) |
그러나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학대행위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열거를 한다 해도 모법인 동물보호법에 주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 처벌하지 않는 예외적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동물보호법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은 동물에게 불가피하게 신체적 고통과 상해를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하는 예외적 행위들이며 이 외의 사유는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현재의 동물보호법 모법의 한계 하에서도 동물학대를 제대로 제어할 수 있기에 카라는 12월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동물권 전문단체 PNR의 의견서 내용을 지지 인용하며 제안했습니다.
최선 안 : 모법에서 위임한데로 처벌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처벌하기 위함, 이때 처벌 예외 사항 1. (동물의)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2.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의 방지 3. 재산에 대한 직접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급박한 경우 |
차선 안: 최선 안이 수용되기 어려울 경우 수용 요청한 안으로서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외에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일체를 광범위하게 처벌하기 위함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외에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이런 의견을 제안한 후 정부와 끝까지 협의를 이어갔고, 정부측에서 지난 1월 22일 보완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내 왔습니다. 이때 타동물단체나 활동가들의 정부를 상대로 한 민원 캠페인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모두 동물들을 돕기 위한 필요한 활동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월 22일 정부의 수정된 시행규칙 안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열•전기 • 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삭제) 3.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장기간 방치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4. 질병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외에 음식ㆍ물 등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5. 동물간 싸움을 하게 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단, 제4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소싸움은 제외한다. 6. 그밖에 흉기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신설) |
원칙적으로는 여전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차선이라도 확보한다는 취지로 이에 카라는 문제되는 제 6항의 전면적 수정을 요구하며 다시 정부에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월 22일 정부안에 대해 수정 요구한 카라의 의견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열•전기 • 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지 및 6호 신설) 3.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장기간 방치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4. 질병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외에 음식ㆍ물 등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5. 동물간 싸움을 하게 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단, 제4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소싸움은 제외한다. 6. 그밖에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 (신설) |
우리 동물보호법에는 치명적인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동물학대에 관한 규정부터가 잘못되어 있어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원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정식 동물 도살 이외의 모든 동물 살해는 법으로 금지되어야 맞는데 그 결정적 고리가 빠져 있어 여타 학대 처벌을 위한 모든 장치들을 약화시키거나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법에 규정한 지극히 제한적인 즉, 목을 매달거나 동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살해 등 엽기적 방법에 의한 학대행위가 아니라면 전혀 처벌하지 못하며 심지어 인천지법의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과 같이 소유자에 의한 동물의 살해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판단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인 것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는 좀 더 근본적인 지점에 있습니다.
이렇듯 카라는 현 동물보호법의 잘못된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차선이라도 얻어내기 위한 법개정 활동에 한 번도 소홀히 한 바가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에서 아직 모든 과정이 진행중인 상황이고,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데 힘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했으며 지금 이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계속되어 온 그리고 지난 2012년부터 본격화된 동물보호법 개정 강화 노력을 지속해서 결국 유효한 결과를 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기 위한 노력 등 더 큰 차원의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등 대한민국의 동물권 향상을 위해 중요한 일들을 카라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카라 회원, 그리고 카라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로도 법개정 활동 포함 동물들을 위한 모든 영역에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