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3일,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식용 종식 추진을 위한 특별법 입법 발의 의사를 표명한데 이어 14일 태영호(국민의 힘) 의원을 포함한 11인의 의원이 개 식용 금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개식용 금지”를 위해 오랜만에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또한 그동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놓는 바람에 그 외에 행위는 가능한 것처럼 해석되었던 문제가 있었는데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법에서 명시한 사유 이외에는 모두 동물을 불법적으로 죽이는 학대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전기도살이나 목매다는 행위 여부를 떠나서 임의적인 개도살은 전부 불법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조속히, 덜 고통스럽게 이 광기 어린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를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시점에 당도했습니다. 이제부터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2023년 현재, 개식용 금지는 더 이상 논쟁이 아닌 실행의 단계임을 기억하여 이 법안들이 발의에 그치지 않고 시행될 수 있도록 여야는 물론, 정부와 국회는 과단성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