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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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1년도 채 남지 않는 시점에서 지난 4월 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내 본 「민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처리하는데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특검법 중심의 임시회가 이루어지고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의원의 사보임으로 본 개정안의 심사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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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늘 27일, 전국에서 활동하는 15개 동물보호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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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함께해 주신 단체 대표/활동가들은 점점 잔혹해지는 동물학대에 대한 미약한 처벌은 근본적으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동물의 온전한 복지로의 진보는 커녕 인간 생명도 존중받을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동물의 비물건화 명문화는 반려동물뿐 아니라 야생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 모든 동물을 존엄한 생명으로 인식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에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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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향적으로 발의한 민법 개정안. 지난 2021년 10월 국회로 넘어온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조차 되지 않습니다. 현행 민법 상 동물은 우리가 통상 물건이라고 칭하는 가방, 의자와 같은 "물건"입니다. 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이라는 비상식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입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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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합의를 지키기 어렵다면 5월 안으로 반드시 통과되도록 법사위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국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할 때 연대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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