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사진은,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으로 처벌받은 정 씨가 선고 이후에도 고양이를 사육하는 정황이 담긴 그의 카톡 프로필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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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동물학대로 처벌받는다 해도 누구나 다시 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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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사건 발생 시 범인이 기소되고 처벌받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검찰에 송치되어도 기소유예가 나오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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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되어 재판이 열려도 대부분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동물에게 접근하여 학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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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홍근 국회의원은 사육금지제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계류 중인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사육금지제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6일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함께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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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카라 대응 사건을 바탕으로 국내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 문제와 주요 시사점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반려동물 외에도 길고양이에 대한 접근 문제, 학대자의 동거인이나 가족의 소유로 다른 동물이 있을 문제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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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한민지 부연구위원은, 독일과 호주 퀸즈랜드 등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사육금지처분의 법적 쟁점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학대의 개념에 대한 분명한 고찰, 사육금지처분과 연계되는 ‘학대행위’ 규정에 대한 필요성, 동물을 사육하지 않았던 자가 학대를 했을 경우 심리치료나 교육 등의 예방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