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두 반려묘를 12층 창문에서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 씨의 공판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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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법정에 출석한 이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이 씨는 “(목격자들에 따르면) 여성의 목소리라고 하는데 당시 집에 여자는 없었으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씨는 아직 변호사가 없어 공판은 속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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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끝나고 동물권행동 카라와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는 이 씨에게 고양이가 떨어진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씨는 “두 고양이 모두 방충망을 열고 나가떨어졌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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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방충망을 여는 것도 모자라 두 고양이 모두가 12층 아래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양이들은 높은 곳에서 스스로 떨어지지 않으려 하고 수일간 버티며 생존하곤 합니다. 무엇보다 사건 당시 목격자들은 사람이 손으로 고양이를 던졌다는 것을 보았다고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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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사실은 이 씨에겐 다른 두 마리의 고양이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겐 총 6마리의 반려묘가 있었는데, 피해 동물을 제외한 4마리 중 2마리는 사건 이후 지인에게 입양 보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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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직후 현장을 조사한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는 남은 동물에 대한 학대 위험성을 김해시청에 알리며 보호자로부터 떼어놓는 긴급격리 조치를 요청해 왔습니다. 카라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에 입각해 김해시 측과 거듭 소통하였지만, 김해시는 “남은 고양이는 구조 대상이 아니며 법령은 우리가 판단한다. 시민이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당당하게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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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현장에 남아 있는 동물은 언제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학대 위험에 노출된 반려동물 구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마땅합니다. 김해시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시민 분들의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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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클릭) : 민원신청 > 처리기관 > 지방자치단체 > 경상남도 김해시
▪ 제목(예시) : 김해시 내동 고양이 학대 사건 묘주의 남은 동물 긴급격리보호 촉구
▪ 본문(예시) : 두 반려묘를 창밖에 내던진 이 씨는 언제든 남아있는 동물에 대해서도 학대를 가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동물보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적극적인 긴급격리 보호 조치를 이행하여 동물보호관의 동물학대 예방 의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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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다음 재판은 2024년 1월 19일(금) 오전 11시 40분 창원지법 123호 법정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