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아파트 반려견 학대 사건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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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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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경찰서 수사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남은 강아지도 노원구청에서 긴급격리 조치하였습니다. 모두 시민 분들의 목소리 덕분입니다. 민원액션은 중단 요청드리며 검찰/재판부에 제출될 탄원서명 참여(클릭)를 부탁드립니다🙏


🔺노원구 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이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는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누가 던진 것처럼 하얀게 떨어졌고 가까이 가보니 강아지가 낑낑대며 쓰러져있었다고 합니다. 학생들과 병원관계자 증언, 보호자들이 내려오지 않은 점, 이후 치료도 거부한 점 등 고의적 학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아지는 다행히도 진흙과 같은 상대적으로 푹신한 장소에 떨어졌고 살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지구대까지 찾아가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30분쯤 뒤에야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의 요청으로 강아지는 병원에 이송되었고 학생들도 동행했습니다.




병원은 보호자측에 연락하여 긴급치료 필요성을 알리며 내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는 ❝싫어요, 지가 죽고 싶어서 떨어진건데 내가 왜 가요?❞라며 ❝돈 많이 들잖아요. 안락사시켜요❞라고 답했습니다.

아파트 안내 방송이 나갔고 결국 보호자는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때 병원 관계자들과 학생들은 ❛개가 짖어서 던졌다는 진술❜이 번복된다는 경찰의 대화를 듣게됩니다.

보호자들이 병원에 도착했지만 내원시 아무말 없이 있어 병원측에서 먼저 물어봄으로 보호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다출혈로 쇼크 상태이지만 회복가능성이 있으니 수술, (비용이 문제라면) 간단한 치료라도 속히 해줘야 한다는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또는 다른 병원에 가서라도 신속히 치료를 받으시도록 안내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들은 치료를 거부하였고, 떨어졌지만 살아있는 반려견에게 아무렇지 않게 ❛안락사❜ 요청을 했습니다. 병원은 치료가능성 있는 동물은 안락사하지 않음을 알리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시민은 노원구청에 신고하여 피학대동물 긴급격리를 통한 치료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노원구청은 퇴근시간, 즉 ‘야간’이라는 이유를 들며 시민 민원을 동물보호팀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들은 결국 치료를 거부, 자신의 반려견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음날이 되어서야 노원구 동물보호팀은 해당 집을 방문하였지만 강아지가 죽었다는걸 확인하였습니다. 사체가 어떻게 처리된 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곳에 또 다른 반려견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카라는 추가 학대 예방 차원으로 노원구에 남은 개에 대한 긴급격리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노원구는 “남아 있는 개는 꼬리를 흔들고 사람을 좋아한다. 공수의 통한 검진을 했으나 문제 없었다”는 이유로 개를 다시 보호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카라는 이번 사건을 동물보호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고발합니다. 강아지가 9층에서 스스로 떨어졌다는 보호자측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신속한 수의학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동물학대입니다.

보호자는 다친 반려동물을 치료해 줄 의무가 있는 데다 주장과 같이 사고라 해도 후속 대응이 매우 상식적이지 않아 더더욱 사건에 대한 정밀조사와 남은 동물에 대한 조치가 절실합니다.

담당 수사관은 강아지가 추락하는걸 목격한 3명의 학생 중 1명하고만 참고인 조사를 하였고, 동물병원측과는 어떠한 확인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측에서 보호자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CCTV영상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볼 필요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엄중히 바라보며 수사할 수 있도록, 노원구청이 보호자로부터 남은 동물을 긴급격리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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