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동물실험 대신 대체시험법을!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첫 관문 통과 환영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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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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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18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을 통합한 대안이 국회 법 제정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동물실험 천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도 비로소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두 법안은 윤리적 문제와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센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어 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큽니다. 또한,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에 있어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고 화장품법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할 경우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확산의 필요성이 크며 이번 법안 통과로 미비했던 법적 근거 마련에 더욱 다가설 수 있게 됐습니다.

 

본 법안은 국가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규정하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물대체시험법위원회, 실태조사,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개발 촉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국제협력 등의 관련 조항을 두어 체계적인 실험방법 모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동물실험을 줄이고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동물실험을 점차 줄여나가며 2035년까지 포유류 동물실험을 모두 중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유럽연합(EU)도 모든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외 추세와 대조적으로 국내에서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의 수는 지속해 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실험동물의 수는 20204,141,433마리, 20214,880,252마리, 20224,995,680으로 최근 3년 사이에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무려 5백만 마리 개, 고양이, 마우스, 파충류 등이 실험에 이용됐습니다. 여전히 동물실험이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동물대체시험법의 도입은 더딘 실정입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연구개발과 보급 등을 위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져 현재 상황이 확연히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이 국내에서 추진되도록 지금까지 오랫동안 한결같이 노력해 오신 한정애 의원실, 남인순 의원실의원실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법의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신 동료 단체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법안의 제정으로 우리나라도 비로소 국격에 맞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한 발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는 남은 입법 절차에 심혈을 기울여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시민들과 함께 남은 입법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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