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설문동 불법 개 도살장을 추적하다!
11월 초부터 한 달여 동안 카라의 활동가들은 밤새워 잔인한 개 도살자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카라는 결국 주말 연이은 잠복과 추적 끝에 잔인한 개 도살 포함 다수의 불법행위 증거 수집에 성공, 지난 12월 7일 현장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과 고양시에 신고했으며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발각되자 도살자가 연락을 피한 탓에 도살장에는 최소 30마리 이상의 개들이 계류되었고 도살 우려로 피학대동물 긴급격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카라의 신고에 즉각 현장에 출동하여 도살자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의법 조치하고 도살 위기의 개들을 긴급 격리조치 하고자 했으나 이를 눈치챈 도살자가 현장에서 도망을 가는 바람에 담판이 지연되었습니다.
도살장 현장에는 그동안 죽어간 개들의 고통이 뼈아프게 새겨져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전기 쇠꼬챙이와 온갖 도살 장비 그리고 여러 번 새끼를 낳았음직한 어미 개의 사체가 지극히 더러운 물탱크에 담궈져 있었습니다.
현장의 불법행위들을 신속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개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단 시간 내 영장이 발부되어 강제 진입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12월 7일 낮부터 카라의 활동가들과 고양시는 고발조치에 따른 영장 발부를 기다리며 설문동 도살장 앞을 지켰습니다.
개들의 긴급 구조와 개 도살장의 영구폐쇄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SNS를 통해 탄원서명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만여 명이 넘는 시민분들이 간절한 염원을 담아 탄원 서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설문동 개 도살장 폐쇄 탄원서명>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AdWlCF7jkV0rXQ34vnboFF9lbdLYzkjC6zQUIL9fHs1N2dA/viewform
다음날인 12월 8일 오전에는 활동가들과 고양시에서 지키고 있는 도살장 현장에 도살자가 나타나 도살 도구인 전기 쇠꼬챙이와 물통에 담궈져 있는 어미 개 사체 등을 숨기려 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돌아갔던 도살자는 고양시 공무원들이 모두 돌아간 저녁 시간, 트럭을 끌고 지인들까지 데리고 다시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도살장 문 앞을 지키는 활동가들을 고발하겠다고 겁박하고 고함을 치며 도살장 주위에서 모두 나갈 것을 강요했습니다.
범행 도구와 희생된 개 사체 등 증거를 인멸하고 개들까지도 빼돌리려는 의도가 보여 카라 활동가들은 각자의 차량과 몸으로 현장을 제지해야 할만큼 급박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고 중재를 위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밤이면 새하얀 서리가 내려앉는 추위 속에서 도살장 안의 개들도 춥고 고통스러운 하루를 뜬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탄원 서명 동참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다(긴급격리 진행)
활동가들이 꼬박 이틀간의 낮과 밤을 보낸 12월 9일 아침, 마침내 탄원 서명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과 고마운 기관의 도움으로 영장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일산동부경찰서와 고양시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기에 범죄 현장으로서 수색이 가능했고, 동물들의 긴급 격리가 안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인명사고를 대비하여 119 구급대원까지 총출동한 대규모 작업이었습니다.
도살장 내 긴급격리 현장에는 경찰들과 고양시 동물보호팀 등 관계자들이 출입해 범죄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적극적인 수사 덕분에 도살자가 숨겨놓았던 전기 쇠꼬챙이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죽어 물에 잠겼던 어미 개의 사체도 수사 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부검되어 죽음의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개 도살장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 범죄현장으로서 증거를 채취하고 개들의 격리가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입니다. 전향적으로 애써주신 경기동부경찰서, 고양시 동물보호팀에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도살장에 있던 개 34마리와 미니피그는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격리되어 고양시 동물보호센터로 이동되었습니다. 센터에는 이미 200마리가 계류 중이라 포화상태이지만 운동장 한 켠에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35마리 동물들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다
구조동물들은 고양시 동물보호센터의 운동장에 자리를 풀었습니다. 땅을 밟은 개들은 냄새를 킁킁 맡고, 앞에 물그릇이 놓이자 물을 한참 동안이나 마셨습니다. 길고 끔찍한 갈증,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악몽같은 밤은 이제 끝났습니다.
보호소 직원분들은 "전반적으로 애들이 다 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였습니다. 개들은 하나같이 무서워 몸을 웅크리고 있거나, 혹은 나를 좀 보라며 낑낑거리곤 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한때나마 누군가의 반려견으로 순정을 바치다 팔려 오거나 버려진 아이들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편, 위축되어 있는 백구 한 마리의 이마에는 파란색으로 X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른 백구의 허리춤에도 파란색 스프레이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경매장에서 상급/중급/국물용 등으로 분류되어 거래되었던 흔적입니다.
누군가는 이들을 두고 '식용견은 반려견과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같은 품성과 지각력이 있고 사람 품을 그리워하는 똑같은 개들입니다. 조금 덩치가 크다고, 인형같은 외모가 아니라고, '식용'이라는 단어만 갖다붙여 고깃덩어리 취급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활동가들, 고양시 동물보호팀, 일산동부경찰서, 경기도 특사경, 그리고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힘으로 설문동 도살장의 동물들을 살렸습니다. 다만 이들은 목숨을 간신히 보존한 피해자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동물들은 다른 도살장의 개들까지 생명으로서 구조해낼 소중한 첫 선례이며 살아있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성남 모란시장 내 개 지육 불법 유통 단속을 위해, 식약처 민원에 함께 해주세요!
고양시 개 도살장은 불법 개식용의 유통지로서 경매장에서 수십 마리 개들을 사와 잔인하게 도살하여 성남 모란시장으로 상시 납품하는 곳입니다. 이런 불법 도살장이 버젓이 그동안 대량 도살행위와 유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불법 개사체 지육 판매를 뻔히 알면서 두고만 보는 식약처의 직무유기와 방관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카라는 도살자의 행적을 추적해 왔고 설문동 도살장 도살자가 직접 도살한 개들의 사체를 모란시장에 가져가 시장 내의 건강원·보신탕집 등 여러 가게에 납품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도살자는 경매장에서 구입해온 개들을 뜬장에 넣어 뒀다가, 올가미로 개들의 목을 고정한 후 다른 개들이 보는 데서 전기 쇠꼬챙이로 개들을 감전사시켜 그 지육을 트럭 뒤에 실어 모란시장에 판매해 왔습니다.
도살장에서 구조된 34마리의 개들은 검진 결과 파보 양성 3마리, 코로나 양성 10마리, 사상충 양성 6마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들 중 두 마리는 구조 후 하루도 되지 않아 혈변을 쏟아내며 사망했습니다. 이런 상태의 개들을 몰래 도살하고 유통하여 보신탕집에서 식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식약처는 우리나라 식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기관입니다. 2018년 카라에서 공식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식약처는 '개고기는 가축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 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식습관상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개고기를 섭취하여 왔으므로' 금지가 어렵다는 단서를 붙여 불법 개사체 유통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 관련 게시글 https://www.ekara.org/activity/against/read/10368 )
설문동 도살장 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경매장과 도살장에서 개들이 각종 질병에 감염된 채로 불법 거래되고 도살되며 그 지육은 무방비 상태로 음식점과 건강원 등 전국에 유통되고 있지만, 식약처는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여전히 아무런 단속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식품 원료가 아닌 개의 지육 유통 및 조리·가공·판매는 식품위생법상 명백한 불법으로, 불법을 방치하며 국민 위생·건강과 식품 안전을 책임지지 않은 식약처의 직무유기는 더이상 용납될 수 없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민원 동참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민원 동참만이 식약처를 움직여, 식품 원료가 아님에도 잔혹하게 도살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개 지육 거래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 민원 넣기 (전화/국민신문고)
☑️국민 신문고 : 인터넷 or 앱 이용 → 민원신청 클릭 → 민원발생지역(해당없음체크) → 민원내용 작성(아래 참고) → 기관선택(중앙행정기관>식품의약안전처) → 신청완료
☑️전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강립 043-719-1201
☑️민원내용 예시 :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약처 해석에 의하면 개고기는 명백히 식품의 원료가 아닙니다. 식약처는 개 사체 지육 유통 판매는 물론, 이를 원료로 가공하고 조리하는 모든 영업장의 행위를 즉시 단속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 2018년 카라 질의에 따른 식약처 답변(1BA-1807-128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