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도살 및 식용판매 금지법안 발의” 찬성의견 작성과 식약처 민원으로 힘을 실어 주세요!

  • 카라
  • |
  • 2021-01-07 18:39
  • |
  • 2176




지난 1230, 한정애, 박홍근 의원 등이 개.고양이 도살 및 식용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코로나 19사태를 계기로 최근 중국에서도 개 식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여 개 식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이어 중국까지 개를 반려동물로 정의함으로써 개를 가축으로 취급하는 국가는 거의 한국만 남게 된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진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과거 식약처에서도 개고기는 식품공전에서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용을 위해 개.고양이가 버젓이 도살. 판매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 없이 방치돼왔습니다.

개 도살의 잔혹함을 차치하고라도 개농장과 불법 도살장 등의 환경은 지극히 비위생적입니다. 이로 인해 도살당하는 개들의 상당수는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으나, 개고기의 유통과 판매과정에서 어떠한 안전성 심사나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간 식약처는 이렇게 명백히 법적으로도 식품의 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개고기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미온적인 답변만을 거듭하며 단속이나 처벌을 회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국민의 건강 문제와도 직결되는 이 사안을 또다시합의라는 명목으로 회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에 이어 이제는 우리나라도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불법과 잔혹함이 난무한 개, 고양이 도살과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도록 해당 개정법률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1 15일까지 여러분의 법안 찬성 의사를 남겨주시고, 식약처가 개고기의 불법성을 명백히 밝히도록 민원을 넣어주세요.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한 여론도 법안 심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개, 고양이의 불법 도살과 식용 종식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 🙏 🙏

 

 

법안 찬성의견 작성 방법

국회의안정보시스템 (assembly.go.kr) -> 의안검색 -> 간편검색 -> 의안번호 2107035 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클릭 -> 찬성의견 작성




 

식약처 민원제기 방법 (전화/국민신문고)


 ✅ 국민 신문고 : 인터넷 (www.epeople.go.kr) or 앱 이용민원신청 클릭민원발생지역(해당없음체크) → 민원내용 작성(아래 참고) → 기관선택(중앙행정기관>식품의약안전처) → 신청완료


전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강립 043-719-1201

민원내용 예시 :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약처 해석에 의하면 개고기는 명백히 식품의 원료가 아닙니다. 식약처는 개 사체 지육 유통 판매는 물론, 이를 원료로 가공하고 조리하는 모든 영업장의 행위를 즉시 단속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 2018년 카라 질의에 따른 식약처 답변(1BA-1807-128825)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