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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은 1991년,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법이 최초로 제정된 사유였지만 30년이 경과 된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동물보호법의 발전을 가장 치명적으로 저해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행정 담당자, 그리고 사법기관의 ‘개식용’ 문제 해결 의지는 시민들의 빠른 의식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채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대신 약속이라도 한 듯 ‘개식용’을 제어할 ‘아무런 법적 기준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개식용’, 무법이 아니라 엄연한 불법입니다. 비록 ‘개식용 금지’라는 단어로 명문화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대하는 과정은여러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적 행위들이 매 단계마다 누적되어 수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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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사육하는 과정에서의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가축분뇨법, 동물보호법 위반, 개를 먹기 위해 도살하는 과정에서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개의 지육과 보신탕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현행법상 여러 측면에서 중복 저촉되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도살하고 유통시키는 행위에는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법적 근거나 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개’를 다른 축산동물들과 구분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식용’은 불법이라고 한마디로 단언하지만 않을 뿐 ‘개식용’을 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 정규 산업으로서의 발전을 억제하고 동물 학대 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련 법들을 종합하면 ‘개식용’을 최소한 여러 가지의 불법 행위와 연루되어 있거나 총체적으로 여러 불법 행위가 합해져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개식용’은 여러 단계의 불법행위가 조합된 결과물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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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률들은 치명적인 허점을 가지고 있어 법 제정 취지와 다르게 개농장 합법화의 근거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식용’ 문제를 제어하고 처벌할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다는 안일한 항변이나, 여러 위법적 요소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근거 법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무위는 용인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지한 행정이 한국에서 소규모 불법 개농장 난립, 한곳의 농장에서 1천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공장식 대규모 개농장의 출현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합법이라 단정 지으며 불법이 만연한 개농장 등에 대해 어떠한 행정권도 발동하지 않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은 방임적 직무 행태에서 지금 즉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식용 목적으로의 개 사육과 도살을 완전히 원천봉쇄하는 ‘개식용 금지법’ 논의또한 조속히 시작되어야 합니다. 현행법에서 소위 개고기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명문화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개식용’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억측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개식용’이 어떠한 이유로 엄연한 불법인지를 알려주십시오.
카라 또한 대한민국 반려동물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학대 행위인 ‘개식용’의 완전하고 조속한 종식을 위해 쉼 없는 행보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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