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도살장에서 구조된 개들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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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초복을 앞둔 지난 7월 8일, 여주시의 불법 도살장을 급습했습니다. 도살을 위해 개들을 트럭에 실어 도살장으로 향하던 도살자 부부를 막아 세우고, 트럭 안 철망 속에 구겨져 있던 개 7마리와 도살장 밖에 묶여 살던 개 3마리가 긴급격리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 도움을 청하며 다급한 밤을 새웠었습니다. (긴급 격리된 개들의 소유권 포기와 추가 도살을 막기 위한 민원액션에 동참해주세요!)
카라는 여주시보호소로 긴급격리된 개 10마리의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하며 카라 동물병원 의료진의 출장 검진과 예방접종을 진행하였고, 철망과 뜬장에서 생겼을 온 몸 곳곳의 상처에 연고를 바르며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도살자 부부가 포기 않는 개 3마리에 대한 소유권 다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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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우선 소유권이 포기된 7마리 개들을 카라의 거처로 이동시켰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넓은 땅을 딛어본 개들은 무척이나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개들은 3차 접종을 맞았고, 곧 중성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개고기나 개소주로 죽지 않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반려견으로서 살며 여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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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아직 소유권이 포기되지 않은 개 3마리에 대해서도 건강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 하고 있습니다. 심장사상충 양성, 아나플라즈마 양성, 피부질환 등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치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개들에 대해서는 여주시가 제 역할을 하며 도살자 부부로부터 소유권 포기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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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가운데 지난 7월 카라는 여주시 대신면 불법 도살장의 도살자 부부는 다른 곳에서 운영하던 개농장의 개들을 어딘가로 이동시킨 정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증언과 정보들을 모아 개들이 옮겨진 곳으로 확신되는 대신면 당남리 290-1 개농장에 대해 카라와 시민 여러분의 민원으로 여주시가 농지법 위반사항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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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주시의 점검 결과 해당 개농장은 "비닐하우스 형태를 지닌 ‘가설건축물’로, 확인 결과 이미 축사 용도로 축조신고가 된 상태였고,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시설물 유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시설물 내 뜬장 형태의 ‘간이양축시설’을 놓는다 해도 이를 따로 보지 않고 신고된 건축물 자체로 본다는 것으로, 결국 뜬장 등 시설물을 불법 건축물로 볼 수 없어 철거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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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현행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개농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육되는 개들의 복지는 철저히 훼손된 채 ‘농장주’의 배를 불리는 착취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용인되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또한 식용견 내지 개고기를 규정한 법률이 없음에도 지자체 공무원들은 소위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분하고, 개농장 개들은 반려견이 아니라는 이분법적 잣대를 들이대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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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후진국에 일조하는 개식용 산업 종식의 당위성은 이미 사회에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보다 조속한 결단과 과감한 조치를 이행하고, 지자체는 식용견과 반려견은 따로 있다는 어불성설을 들이밀며 자신들의 업무 태만을 감추려 하지 말고, 개농장에 대한 동물 사육 현황의 심각성을 인지,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행정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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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3마리 개들의 소유권 포기를 계속 설득하며, 개농장 철폐 등 개식용 종식을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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