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경기도와 제주도의개농장 불법사항 적발 활동 전국적 확대 캠페인 개시”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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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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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사각지대에는 ‘개농장’과 이를 간과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 제주도가 자발적인 개농장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무분별하게 음식물류 쓰레기 , 축산폐기물을 개에게 급여하며 동물뿐 아니라 국민의 방역까지도 위협하는 ‘개농장’. 이에 카라는 전국 지자체의 즉각적인 개농장 일제 점검과 단속을 촉구하는 동시에 시행 여부와 결과를 시민과 함께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농식품부(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사료관리법)- 식약처(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 환경부(폐기물 관리법, 가축분뇨법)가 외면하고 단속권자인 지자체가 방치·방조하는 틈을 타 전국 곳곳에 불법 개농장이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대규모 ‘식용 개농장’ 운영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정부의 ‘개식용 종식’ 정책이 답보상태에 머무는 동안 ‘경기도’와 ‘제주도’가 앞장서 개농장 일제점검과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개 도살장 불법 전기 감전 도살행위 적발에 이어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주는 ‘개농장’ 5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 중입니다.



제주도 또한 지난달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으로 신고한 ‘개농장’ 28개소를 우선 점검하여 85%가 넘는 24개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위법 사항이 엄중한 3개소는 입건 수사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제주도는 개농장의 음식쓰레기 급여행위, 확인이 불가한 알 수 없는 전염병으로 폐사한 가금류, 돼지 사체 등 가축 부산물을 암암리에 급여하는 행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치명적 위험이 되며, 개농장의 무단 분뇨 배출 시설 설치와 동물 학대 등 불법행위 또한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현행법’에 따라 단속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 경기도의 개농장 단속은 그간 동물권행동 카라가 줄곧 주장해 온 개농장의 방역 및 환경 위해에 따른 국민 안전을 위한 행정조치들이기도 합니다.

현행법의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 관리법상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 투기나 매립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 없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동물보호법’에 따라 전기도살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어떤 개농장도 위의 법규를 하나도 위반하지 않는 곳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불법이 용인되어서는 안됩니다.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당장 현행법에 근거하여 얼마든지 경기도와 제주도처럼 일제 점검과 단속에 나설 수 있습니다.

카라는 지난 2019년부터 1년 넘는 기간동안 직접 발로 뛰며 개농장이 가장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기도 개농장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2016년부터 이어진 카라의 불법 개농장 조사 대응 활동 및 음식물쓰레기 급여 행위 고발 등 개농장 철폐를 위한 정책. 입법촉구 활동의 결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개농장들이 이미 폐업을 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현행법에 따라 엄정히 법을 집행한다면 잔존하는 나머지 개농장들도 빠른 속도로 폐업의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개농장이 존재하는 모든 자치도에 경기도와 제주시처럼 개농장 일제 단속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카라에서는 11월 18일 강원도를 비롯, 전국의 모든 자치도 및 광역시청 도지사실, 시장실 및 담당 부서에 개농장 일제점검과 단속을 요구하는 정식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지자체의 대응 상황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경기도와 제주도처럼 개농장 일제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 1

정해원 2023-01-10 18:59

경남 김해시도 개농장 일제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네요. 선거 때마다 도그 파크를 건설한다고 공약을 내세우는데 그보다 개농장 철폐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